-------- 영흥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산악회는 " 영흥 산악회 " 라 칭한다.
(제2조) 취지와 목적
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뜻을 같이 하여 비영리 자율적인
산악회를 구성하며 건전한 산악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함을 목적으로 하
며 최소한의규칙을 정하여 회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
도록 하기 위해 회칙을 정한다.
(제3조) 가입자격
가입자격은 영흥철강 현장 사원을 우선으로 하고 용역,촉탁,지워부서, 사무실
도 회장의 허락을 득한후 가입할수 있다.
(제4조) 탈퇴
1)탈퇴는 특별한 조항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2)정당한 이유 없이 월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자동 탈퇴.
(제5조) 회비
1) 매월 1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산행 시 산행회비를 추가 납부한다.
2) 비회원 산행 참가시 당행사 설정된 산행비를 납입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책임)
집행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행 중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 차량 이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차랑 회사만 배상 책임이 있다.
2) 집행부는 산행 중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다.
(제7조) 총회 및 집행부 선출
1) 총회는 매년 시산제 행사 후 실시한다.
2) 집행부 선출은 총회 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추천된 회원 중 회원의
거수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총무, 산행대장, 산부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집행부의 임무
회원 관리, 산행 계획, 출발, 산행, 도착 까지 모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의 정반 사항 총괄과 운영에 필요한 지시와
명령을 회원에게할 수 있다.
2) 총 무 : 본 회 운영의 세부사항 및 재정을 관리한다.
3 산대장,산부대장 : 산행을 계획하고 산행 시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회원들을
관리 통제한다.
(제9조) 집행부의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수있다.
(제10조) 정기산행 및 주말 산행
1) 정기산행은 매월4주 일요일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다.
(제11조) 경조사
1) 당사회원은 집행부 통보, 집행부는 전회원 문자 발송 한다.
(제12조) 기타 본 회칙에 없는 일반사항은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 회의로 결정 한다.
(제13조)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회칙 재정일 : 2006.3.1.
2) 회칙 개정일 : 2014,10, 3
제2장. 부 칙
▣ 집행부의 산행계획 및 운영의 참고자료 활용비품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 산악회 재산은 집행부에서 관리 운용하며 임기 종료 시 차기 집행부에 이상
유뮤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 영흥 산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