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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건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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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 8천건에 이르는 이혼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만명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더 이상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당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혼을 결심하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참고 사는 것이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성 : 혼인생활 내내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
경제성 : 이혼 후 경제적 자립
영향성 : 자녀들에게 끼쳐지는 안 좋은 영향
위 3가지를 모두 고려해보면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참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이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자서 하기 힘들기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이혼가사특화로펌이나 다수의 변호사들, 전담 TF팀 운영 등등 이혼변호사 라고 치면 나오는 소개글들 입니다. 이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규모, 변호사의 수, 이혼전담 TF를 꾸리는지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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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규모가 크면 내 사건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많으면 내 사건을 의논해서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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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무실에 변호사가 3-4명 혹은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사건은 담당변호사 1명이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와의 상담 후 담당변호사가 지정될 겁니다' 라는 말은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다는 뜻 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담당변호사 1명당 적어도 30건의 사건을 진행한다는 뜻 입니다.
변호사가 많으면 내 사건을 의논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배당된 30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변호사의 사건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사건 수가 많으면 세심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4시간동안 10개의 사건을 신경쓰는 것과, 24시간 동안 30개의 사건을 신경쓰는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 변호사수가 많다거나, 사건 수가 많다고 해서 내 사건을 신경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건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가 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15건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무실을 선택하고 상담 후 결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담당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제 담당변호사는 몇 건의 사건을 하고 있죠? 담당 변호사는 이 사무실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죠? 그 전에 있던 변호사님은 얼마나 근무하셨죠?
그에 따른 대답으로 내 사건을 얼마나 신경써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제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까지 책임집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 명의 변호사가 15건 이상의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얼굴도 모르는, 의뢰인을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까지 책임집니다.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가 최선의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 이혼이 진행될까요.
우선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부부 양 당사자간의 협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 있으면 부부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부터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정 이혼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조정신청서가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상대방이 받아보는 것)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 한 뒤, 조정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이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이 오면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것 입니다.
협의도, 조정도 힘들면 마지막은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과 비슷하게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정이혼과 달리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한 번 정도는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조정이 잘 안될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이를 다 들어본 판사님이 판결 선고를 내려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이 1기일 만에 끝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조정기일이 간혹 늦게잡히면 5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첫 조정기일에서 마무리 되기 하지만, 다툼이 심한 사건의 경우 소송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진행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3년에 다다르는 사건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 재산분할할 대상 재산이 복잡하거나 재산조회, 감정이 여러차례 진행되는 경우, 양육권 다툼이 심하거나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사건 등은 소송기간이 기본 1년정도 걸리게 됩니다.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면서 바뀌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기간이 타 소송에 비하여 길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기본 440만원부터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협의가 된 조정이혼 사건의 경우 200만원 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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