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토지적성평가
○ 토지적성평가 정의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ssessment)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임
○ 범위 및 구분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평가체계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체계Ⅱ로 구분됨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평가체계Ⅰ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인접지역은 2005년까지, 그 이외 지역은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Ⅰ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
*우선등급 분류절차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의 판별이 명백할 경우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등급 또는 보전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임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의 설정절차는 평가지표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평가기준을 조정·확정하는 과정임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절차는 필지별 특성값을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값으로 환산 하는 과정임
*평가체계Ⅰ의 특성별 적성값 산절절차는 토지의 종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보전·농업의 3개 특성별로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성값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평가체계Ⅱ의 평가단위별 적성값 산정절차는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을 산출하는 과정임
*평가체계Ⅰ은 3개 특성(개발·보전·농업)별 적성값을 가감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며, 평가체계Ⅱ의 경우는, 평가대상토지들의 적성값을 평가대상토지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함
*평가체계Ⅰ의 경우 평가대상토지별로 제1등급에서 제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체계Ⅱ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을 A등급(보전적성등급), B등급(중간적성등급), C등급(개발적성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함
○ 평가결과의 활용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구축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또한, 도시관리계획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를 활용
○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평가체계Ⅰ에 한함)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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