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안을 공지합니다.
오삼회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오삼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중대초등학교 53회 졸업한자로써 연 회비 완납자에 한한다.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회비 미납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또한.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 및 참석 대상이 된다.
제6조(임원 및 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 : 1명
2.부회장 : 1명
3.총무 : 1명
4.클럽 운영자 :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본회 회장의 선출방법은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2/3 찬성으로
선임한다.
1. 총회에서 회장 추천이 없을시 부회장과 총무가 다음 연도의 회장, 부회장이 된다.
2. 매년 12월 정기모임에서 다음 연도의 회장단 (총무포함)을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연락,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장. 모임
제 1조(정기 모임) 정기 모임은 1년 4회로 정한다.
1.송년회는 12월중에 회장단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 한다.
2.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총 동문회와 연계(척사, 체육대회, 등반대회)하여 모인다.
3.임시 모임은 수시로 정할 수 있다.
4장 재 정
제10조(재원)
1.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회비는 정회원 연회비 10만원 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3.입금계좌는 총무의 동창회 전담계정으로 한다.
4.회비 납부 마감일은 매 해년도 2월 말일자 기준으로 한다.
5.행사 진행상 필요한 경비는 갹출하여 실시한다.
제11조(지출)
1.공식 모임 때 참석 인원 1인당 10,000원씩 지출을 기본으로 한다.
2.본인 결혼 및 직계가족 조사시 100,000원의 부의금 혹은 조화 및 화환을 지급한다.
5장 회 칙
제 12조(회칙의 개정) 본회 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협의하여 다음까페 공지사항에서
리플자 3/4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3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장 관 리
제14조(회원의 관리)
1.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탈퇴시킬 수 있다.
2.연 회비 연체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강제 탈퇴시나 자의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및 찬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7장 경 조 사
제15조 (경조사의 범위)
1.경조사의 범위는 본인(자식)의 결혼, 직계가족의 조사일 경우만 지급한다.
축의금 100,000원 또는 화환
부의금 100,000원 또는 조화
2. 경조사비는 기본 외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일정금액 기금 형성시
까지 상기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일시 2010. 12월 3일
첫댓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