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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개요,
진상규명 주요경과, 쟁점
2015. 7.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압살 사건 주요 경과
[2002년]
•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두 여중생(신효순, 심미선)이 미2사단 44공병대 미군 궤도장갑차(AVLM)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 .
-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브래들리 탱크와 무리하게 교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짐. 사고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1차선 도로 폭이 3.3m에 불과하나 궤도장갑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는 3.67m임으로, 교차 진행하기 위해서는 갓길 침범 한 것.
• 6월 19일 주한미군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으며 관제병은 30미터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
• 7월 10일 한국 법무부,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 관할권 이양 요구
• 8월 5일 한국 검찰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운전병은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수 없었고,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함.
• 8월 7일 미국,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요구 거부
• 11월 20일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무죄평결
- “통신장비 고장으로 정시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니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
• 11월 22일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에 무죄평결
- “사고 전에 관제병과 계속 통신했다” 는 워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
• 두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 직후부터 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소파개정, 부시사과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촛불 시위가 전개됨
2.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서 검토 결과 발표까지
[2003년]
• 1월 10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서울 지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 1월 23일 의정부 지청, 부분 공개(아버님 진술서) 결정 통지
• 4월 24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 지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외통부에 대한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경과]
• 1월 26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외통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의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 2월 13일 외통부, 유족에 대해서는 미측 군사재편 관련 기록 사본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홍근수에 대해서는 미 정보공개법(5 U.S.C 552)에 따라 별첨 신청서를 작성, 미측에 별도로 청구하라고 통지
[2004년]
•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 2월 26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제기
[2005년]
•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청 검사장 정보공개 거부취소 항소 기각
• 2월 7일 의정부지청장, 항소 기각에 불복하고 상고장 제출
• 5월 27일 대법원(이강국 대법관), 의정부지청장 상고장 기각
- 대법원은 ‘미군 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건 관련자의 특정 신원사항을 제외한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
• 6월 3~9일 의정부 경찰서와 지청에서 수사기록 넘겨받아 자료 검토 및 분석
• 6월 10일 ‘수사기록 검토 결과’ 기자회견
- 수사자료 검토팀(고영대 전 여중생범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의정부지청이 2002. 9. 3. 미2사단에 보낸 자료인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 문건과 미군 CID 수사 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명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냄.
- 특히 의정부 지청의 ‘법률적 검토 의견’은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던 근거들 두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으며, 피의자들과 여러 목격자들은 운전병과 관제병사이의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
- 아울러 수사기록 자료는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33인치에 불과하여 팔 등을 이용해서도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음을 알릴 수 있었음을 밝힘.
- 한편, 수사기록 자료 검토 결과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였으며 이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음을 밝혀냄.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먼저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 차량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함. 이는 미군 지휘체계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 이에 정확한 사고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의 전면 공개가 필요
3. 수사기록 검토 발표 이후 추가 정보공개 요구
[2005년]
• 6월 22일 여중생 미공개 자료 추가 공개요구 진정서 접수 및 의정부 지청 항의 방문
- 수사자료 검토팀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재판기록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한국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을 누락했음을 확인함
- 누락된 자료들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교행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검찰과 미군 CID의 수사 발표-단순사고-와 달리 미군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임
- 의정부지청에 추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미 육군범죄수사대(CID)가 한국 검찰에게 보낸 각종 사진을 담은 CD 파일 1장과 사건 재연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
△ 한국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수사자료
△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 등
• 7월 4일 의정부지청, 평통사의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자료공개 불가)
- 의정부 지청은 공문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 자료목록에 적시된 미군수사대가 한국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 자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진술 한마디에 "'미 CID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7월 13일 평통사,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 신현수, 심수보(두 여중생 부친들) 공동 명의로 미 8군사령관에게 미육군 CID 수사 자료와 재판기록 일체, 스티븐 메이슨 중대장에 대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 8군에 청구. (FACTS 접수번호 FA-05-0023)
• 9월 15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타(U.S Army Crime Record Center), 평통사의 미 육군범죄수사본부(USACIDC)의 정보공개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통지해옴.
[2006년]
• 1월 24일 미 문서기록보존소, 부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에 따른 유족의 구체적 동의를 구실로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핵심적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함
• 3월 중순 평통사, 미 문서기록 보존소의 1월 24일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정보공개 거듭 요청.
• 9월 15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 일부 자료 정보공개(현장검증 비디오 테잎 등의 자료 비공개)
• 10월 16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 비공개 자료 요구하는 항소장 발송
• 12월 13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서 비디오테잎 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신상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 보냄.
[2009년]
• 4월 10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 평통사 담당자와 주소지 변경 알리면서 2006년 10월 16일 보낸 항소에 대한 답신 확인 요청 문서 발송.
• 5월 22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 4월 10일 요청에 대해 이미 2006년 12월에 답변했다고 회신.
4.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진상 규명 관련 쟁점
1) 사고 차량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나?
2)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정말 있었나?
3) 지휘체계상 책임은 없나?
4) 고의성이 없는가?
<참고 : 의정부 지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쟁점 정리>
1). 사고 차량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나?
주한미군 (02. 6. 19) | 사고 장갑차의 시야 사각지대는 12~2시 방향, 차량 전방 2.5~21.6m(한국군 1군단 헌병 수사과장이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전화로 한 진술)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음. 관제병은 30m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 |
한국 검찰 (02. 8. 5) |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하여 통신 외에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
한국 검찰 (02. 9. 3) | 사고 장소가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도달하는 곳이므로 우회전을 하기 전이나 우회전을 한 이후라도 우측에 확보된 시야 즉 12시 방향부터 04시 방향까지의 시야를 통해서 장갑차 진행 방향인 사고 지점에 여중생들이 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 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운전병이 우로굽이 도로를 돈 직후 사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는 최소 30m에서 최대 35m이고, 운전병의 사각지대는 약 우측 전방 2.5m에서 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걷고 있던 피해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 |
2).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정말 있었나?
주한미군 (02. 6. 19) | 운전자에게 도로에 보행자가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무전으로 호출을 했었다. 전차장은 운전자가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 무전기를 통해서 정지하라고 다시 경고했다. 당시의 훈련으로 인해서 무전교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차장은 다시 차량의 인터컴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듣지 못했다. |
한국 검찰 (02. 8. 5) | 니노가 여중생들을 발견하고 내부 통신 마이크를 통해 좌측의 운전병에게 정지 지시하였으나 통신 장비의 잡음 등으로 인해 운전병이 이를 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 |
CID 수사자료 및 피의자 자술서 |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장소로 출발하기 30분 전에 그 통신장비를 수리하였고 그 후 “테스트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02. 7. 27. 한국 검찰에서의 통신정비병 듀란 진술) 내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지휘관(CO)이 TOC의 XO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니노에게 지휘관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고 말했고 니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언덕을 오르면서 나의 차선에 있는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에 대해 말을 했다.”(02, 7 2, 워커의 진술) 두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보통은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02. 7. 2. 니노의 진술) 나는 나의 머리를 돌려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았고 그 때 나는 CVC와 엔진 소음 위로 (니노가) “오 마이 갓 스탑”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02 7. 2. 워커 진술) |
추가수사 및 진술 | 워커와 니노, 정비병의 진술 : 출발 직전 통신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 “출발 이전에 최소한 세 번 통신장비를 점검해 내부 통신을 교신했고 외부통신도 점검했다. 모든 것은 좋았고 잘 작동했다.”(2002.6.19 워커 진술) “우리는 통신장비를 점검하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2002년 6월 13일 10시경 임무 수행을 위해 집결지를 떠났다”(니노의 2002. 6.19 진술) “나는 그들(두 여학생)을 보자마자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워커)는 대답이 없었지만 보통은 끄덕이거나 다른 것을 했다. 이번에 그는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게 했다”(6.19 니노의 진술) “워커가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니노는 “바로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였다. 보통 때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잘 들었을 것이다”(니노의 7.2 진술) “나는 그들이 이동하기 전에 통신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갔다. 이후 다른 차량 무전기와 맞춰 봤는데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 (통신정비병 듀란의 6.19 진술) “우리는 PMCS(사전 통신장비 정비)를 하루에 두 번, 이동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집결지에 도착해서 한 번 한다.”(마이클 머레이의 6.19 진술) 사고순간만 통신이 안됐다는 워커와 니노의 진술은 책임회피임. “운전하는 동안 무선이나 인터컴으로 통신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그 언덕을 오를 때뿐이었다.”(워커의 7.2 진술) “타이거 2를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워커와 줄곧 통신을 하고 있었는가”하는 질문에 “필요할 때 하였다.”(니노의 7.2 진술) 한국검찰은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도 은폐함. “사고 부교장갑차를 정비한 정비병 두란 에이블을 재차(7.27 및 8.1)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바,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전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노시탁 검사보 8. 1 수사보고) 중대무선통신상에서도 두 여중생에 관한 통신이 오고감. “메이슨은 무전으로 누군가 보행자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보고함.(6.13 미군 CID 수사보고서) “클리백과 워맥은 메이슨을 인터뷰했다. 그는 호송차량이 두 여중생을 지나가자 보행자들에 관한 경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메이슨은 더 나아가 보행자 경고를 한 중대 무선통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미군 CID의 6.20 수사 보고서) 관제병이 손을 뻗어 운전병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 운전석과 관제병 사이의 거리는 82.8cm(6. 20 미군 CID의 수사보고서) “관제병 자리에서 운전병에게 손을 뻗어 알리는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운전병의 주의력을 방해하고 핸들 조작이 민감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6. 19 니노의 진술) 마주오던 장갑차 운전병들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브래들리의 옆면과 운전병, 장갑차의 코너를 더 주시하느라고 운전병과 관제병, 중대장이 보낸 정지 신호를 못 봤다”(6.19 워커 진술)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운전석의 해치 밖으로 나의 손을 들었다”(맞은편 장갑차 운전병 루시 카일의 6.13 진술) |
3). 지휘체계상 책임은 없나?
수사보고 및 진술, 언론보도 등 기타자료 |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과 법을 무시함. - 도로 폭(3.3m)보다 차폭(3.67m)이 더 큰 차량을 운행시킨 것은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위반임. “브래들리 장갑차와 전차가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main strip)를 오르내리는 것은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6. 19 마이클 머레이 진술) “부대가 위치한 파주에서 훈련장까지 가려면 양주군 지방도로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은 문산 우회도로를 택하도록 돼있다”(레이 상병의 11. 22 ‘성조지’ 기고) “출발하기 전 안전교육이 없었다. 나는 마을을 지나거나 브래들리와 마주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주거지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6.19 라이크 제이콥 진술) 군 작전 시 안전 규정을 담은 작전교범(FM)조차 무시함. “AVLM이 호송대에 끼는 것이 보통인가?”라는 미군 수사관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6.19 마이클 머레이 진술) “우리는 위험평가나 다른 호송대 주파수, 출발시간, 종료시간에 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또 행군용 지도(行軍要圖)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6. 19 니노 진술) “폭스는 집결지를 떠나기 전 호송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미군 CID의 6. 20 수사 보고서) “당신의 지휘계통에서 운전자와 관제병 사이에 통신이 안 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니노는 “아니오. 하지만 이것은 PMCS 매뉴얼에 적혀 있다”고 대답(니노의 6.13 진술) 지휘관은 독단으로 안전에 관한 정당한 건의조차 묵살함. “중대장에게 무한궤도 차량들을 트레일러로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렌디네티 하사의 11. 22 미 군사재판 증언) “AVLM을 훈련지로 이동시킬 때마다 HET(중장비 수송차량)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이 궤도차량은 위험하고 자주 이동하면 고장도 잘 나기 때문이다“(워커의 7.2 진술) “나는 메이슨(중대장)이 보행자에 대해 경고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크리스토퍼 폭스의 6.19 진술) “여중생들이 훈련대열이 통과하는 협소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뒤따라오는 장갑차 대열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 주어 불행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한국 검찰의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 한국 검찰은 미 2사단장에 보낸 2002년 9월 3일자 의견서에서는 담았던 메이슨 대위의 혐의 부분(부주의)을 11월 5일 자 의견서에서는 삭제하여 지휘체계상의 책임을 면책시켜 줌. - 메이슨 대위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내부 징계만 받음. 이로써 두 여중생 사건에서 나타난 지휘체계상의 책임이 은폐됨. |
4) 고의성이 없는가?
- 운전병 마크워커가 통신도 무시하고 맞은 편 장갑차 탑승자의 경고도 무시한 것은 두 여중생들이 알아서 비키겠거니 하는 안이한 사고 때문이거나 아니면 교행을 위해 칠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운행을 했음을 말해 줌.
“(여중생이) 그들 뒤로 시끄러운 차량이 지나가면 움직일 것으로 생각했다”(6.19 니노 진술)
“나는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 트럭 등 몇 대의 차를 피하기 위해 AVLM을 갓길 쪽으로 운행했다. ⋯브래들리를 앞질러 오던 민간차량과 뒤의 브래들리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그래서 차를 중앙선 쪽으로 조금 몰았지만 곧 장갑차를 보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갓길 쪽으로 차량을 몰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과 브래들리를 주시했다”(6.19 워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