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산행으로 회원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 건전한 직장분의기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어울림 산악회로 한다.
제3조(산행) 산행은 정기산행과 특별산행으로 구분하며 정기산행은 매월 1회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산행은 부정기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재직직원 및 퇴직직원으로 하며 평등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의2(준회원) ①우리회에 적극 협조하고 산행에 참여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준회원은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제5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가입 승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후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4회 이상 계속하여 정기산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
2. 본회의 품위를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직원
제3장 재정
제7조(재정의 조달) 본회 재정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금, 회비, 찬조금, 경비부담금 및 동아리후훤회비로 충당한다.
제8조(가입금) 회원은 신규가입시 가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9조(경비부담) 회원(준회원)은 매 산행시 소요경비를 참여자에 한하여 공동 부담키로 한다.
제9조의1(회비) ①회원은 매월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준회원은 연회비 명목으로 본회에 찬조할 수 있다.
②회장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회비를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경비의 지원) 회장은 회원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답사비용을 실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비) 회장은 필요시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 ①본회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할 때
3. 회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청구할 때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
제1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회
제16조(임원) ①본회는 임원회를 둔다.
②임원회는 회장, 총무, 등반대장 및 등반조장,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7조(임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2. 산행일정의 결정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장) 회장이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의결방법) 임원회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
제20조(임원의 정수) 본회의 임원으로는 회장1인, 총무2인, 등반대장1인, 등반조장3인을 둔다.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임원회가 정한 사항에 따라 본회를 관리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간의 연락사무와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③등반대장은 산행시 회원을 인솔하며 회장의 궐위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등반조장은 회원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사전답사 및 산행의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우리산악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필요한 자로, 산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버팀목이 된다.
제7장 회계 및 결산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총회에서 수지사항을 보고하여 결산을 필한 것으로 한다.
제25조(잉여금의 처분) 잉여금 발생시 공동장비구입, 회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며 잔액발생시 차기에 이월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11.12.19)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 부터 시행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