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재심 촉구 서명 운동
그리스도인의 신앙 모임을 탄압한 국가폭력, 한울회 사건의 재심을 촉구합니다!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던 ‘한울모임’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습니다. 당시 신앙을 기반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던 한울모임의 구성원들은 단지 신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이들은 불법 구금, 폭행,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결국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울회 사건’으로 알려지며, 피해자들은 40여 년 동안 사회적 낙인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울회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불법구금, 폭행, 고문, 가혹행위 및 진술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심은 아직까지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고령에 접어들었고, 이규호 님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하루빨리 재심을 개시하여,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억울함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한울회 사건의 재심 개시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 마감기간 : 2025년 3월 12일(화) 자정까지
* 3월 13일(화) 오후 2시 재심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장소 추후공지))
▲ 문의 : 02-743-4472 / ncckhr@gmail.com
탄원서
관련:
1. 서울고등법원 2024재노17 홍성환 외 2 (이충근, 이건종) 국가보안법위반 등
2. 서울고등법원 2024재노18 김종생 국가보안법위반 등
3. 서울고등법원 2024재노19 망 이규호, 박재순(청구인 이규영, 이규숙, 이규일, 박재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위 사건 당사자들은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에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한울모임 국가보안법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피해자들입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과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순수 신앙공동체인 "한울모임"을 반국가단체인 "한울회"로 조작하였고, 피해자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신앙활동을 이적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다행히 2023. 12. 12. 「진실ᄋ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상기 피해자 6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들(박재순 외 5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불법구금, 폭행, 고문, 가혹행위 및 진술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구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324조(강요)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같은 법 제422조의 재심이유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사건 후 44년이 지난 지금 모두 70을 넘겨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옥고의 후유증은 컸습니다. 이규호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도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자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탄원인 일동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재심 촉구 서명 운동 그리스도인의 신앙 모임을 탄압한 국가폭력, 한울회 사건의 재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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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이메일주소 | 하고싶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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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재심 촉구 서명 운동 그리스도인의 신앙 모임을 탄압한 국가폭력, 한울회 사건의 재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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