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의 100분의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보험 부담률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 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