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저작권 등록이 중요할까요?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합니다.
대항력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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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는지요...
모든 창작물은 완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용하시거나 그럼 안되요...
말 그대로 제 교구를 카피해서 판매하시다가 적발되거나
제 교구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온라인에 올린다거나 (카피해서 만든 교구라 할지라도)
그 외 .. 제가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법적 책임, 피해보상 청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회원님들은 절대로 사진조차 함부로 공개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혹여라도 제게 피해 갈까봐서요 ^^
너무 감사하지요..^^
저작권 등록은 문제가 발생시 피해보상, 법적인 모든 사안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거랍니다..
등록을 안한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지요..
-- 참고로 전 등록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대로 알고 피해를 보지도 주지도 맙시다용^^
첫댓글 오늘 등업되어 방에가보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벌써 찜을 했다지요. 첫달 월급이 소박하여 ㅠ 담달에 참여수업도 겸사겸사 준비하려구요~ 저같이 발 네개인사람은 법접도 못할 실력이시지만... 이런일로 마음상하시는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발 네개에 빵!!! ㅋㅋㅋ
샘 ~~ 우리 카페 샘들 중 제 교구 구매하셔서 수업하시구 다른 지사로 페이 업하여 스카웃 되신분도 계셔요^^
물론 그분의 수업 노하우가 첫째 요인이지만요^^
그래도 제 교구 덕좀 보셨다고 얘기해 주셔서 완전 입 째졌었어요^^ 샘도 계속 수업노하우 쌓이시고 교구도 조금씩 준비하심 내년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천천히 하셔요~~^^
@cosette75 와우*^^* 정말 보람차셨겠어요! 전 간단히 만드는것도 아이디어는 샘솟아서 다른분들과 공유하면 제껏만 허접하답니다 ㅠㅠ 그나마 발에서 발가락으로 등급업했다네요 ㅎㅎ 코짓님 교구덕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군데서 교구를 구입했지만 여기교구가 제일 멋있습니다!!
@으하하하 ㅎㅎㅎ 아이디어 제공했으니 샘것도 만들어달라그러세요~~^^ 그래도 머잖아 손꾸락 등업 하시겠는걸요?
다른분들의 교구도 멋지지요^^
특히 아이디어 빛나는 교구 보면 와~~~ 해요
물론 디자인이란 색감은 제가 아직은!!! 최고라고 자부ㅘㅂ니당 크햐햐햐햐 감사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