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남성 합창단 너울 단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1. 본 단은 "가톨릭 남성 합창단 '너울'"이라 칭한다.
2. 본 단의 소재지는 수원교구 내에 둔다
제 2 조 (목 적)
본 단은 가톨릭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 공동체에 종교적, 문화적
봉사의 일을 추구하며, 아울러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3 조 (사업)
본 단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합창 연주 활동(정기, 합창제, 자선, 위문등)
2. 기타 본 합창단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단 원
제 4 조 (자 격)
본 단의 단원은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휘자의 오디션 및
임원회의를 거쳐 입단한다.
단. 소속 본당의 성가단원인 자는 본당의 성가대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기로 한다.
제 5 조 (권 리)
모든 정단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합창단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선거 및 피선거권
제 6 조 (의 무)
1. 정단원은 연습 시간에 필히 참석하여야한다
2. 정단원은 본 단칙 및 제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단원의구분)
본 단의 단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 단 원 : 정식으로 입단 절차를 거쳐 정기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자
2. 예비 단원 : 정단원 이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자.
3. 후원 단원 : 본 단의 후원과 재정 지원을 위하여 입단한 자로 합창 활동에는 참여치 아니하는자.
제 8 조 (제명 및 자격상실)
본 단의 단원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발전과 화합에 저해 행위를 한 단원.
2. 사전 통고없이 연속 4회 이상 정기 연습에 불참한 단원.
3.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단원.
4. 단의 연간행사 및 연습에 40% 이상 무단으로 결석 또는 불참한 단원
제 3 장 조 직 및 임 무
제 9 조 (조 직)
본 단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악보장, 파트장을 둔다.
2. 기타의 임원 및 조직, 인원은 단장의 재량에 따른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단 장 : 본 단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합창단 운영전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 부 단 장 :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단의 운영, 단원관리 및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4. 회 계: 단의 재정을 총괄한
5. 악 보 장 : 본 단의 악보 및 파일의 구입, 제작, 복사, 인쇄, 보관, 배부 등을 담당한다.
6. 파 트 장 : 담당 파트의 단합,연습,기타행사등에 대한 연락등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단장은 단원 총회에서 공개 투표로 선임한다.
2. 그 외의 임원은 단장이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 총회의 의결이나, 단장의 지명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위촉한다.
3. 단, 보궐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 조 (지휘자, 반주자의 선임 및 활동)
1. 지휘자의 선임 : 단장 및 단원의 추천으로 임원 회의에서 선임한다.
2. 지휘자의 의무 : 본 단의 각종 대내,외 연주 활동 및 음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3. 반주자의 선임 : 지휘자및 단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 회의에서 선임한다.
4. 반주자의 의무 : 지휘자와 협조하며 반주를 수행한다.
5. 임기: 지휘자와 반주자의 계약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제 4 장 회 의 및 연 습
제 14 조 (회의의 종류)
본 단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5 조 (회의 소집 및 운영 사항)
1. 정기 총회 : 매년 1월 3번째 연습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 2주 전에 공고)
가. 사업 보고, 회계 결산 및 보고, 예산안등의 처리
나. 임원진 구성
다. 단칙 개정
라.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한 인준 사항등 처리
2. 임시 총회 : 필요시 단장이 소집하거나, 단원의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가. 소집된 사유의 안건만을 논의,결의한다.
3. 임원 회의 : 매월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상황에 맞게 단장이 조정한다.
가. 본 단의 업무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 처리한다.
나. 기타 안건 토의
제 16 조 (의 결)
1. 총회는 정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단장이 결정한다.)
2. 단칙 개정의 경우는 출석 단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 회의에서 토의 및 결의된 안건은 단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며, 본 조의 1항으로
간주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단원 명부는 총무가 항상 관리,유지하고 각종 회의 개최시 정족수의 기준으로 한다.
제 17 조 (연습 및 연주회)
본 단은 음악적 자질 향상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습 및 공연을 실시한다.
1. 정기 연습 : 주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정기 연습 : 필요시 지휘자와 임원회의에서 합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3. 본 단의 연습이 단원 소속 본당의 성가단 활동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공연 :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입단한 지 2개월 미만인 자는 공연참석 불가하나지휘자의 요청시 가능함.)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회계 년도)
본 단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 조 (수 입)
본 단의 재정 수입은 정단원의 월 회비, 후원 회비, 특별 찬조금, 연주회 수입금, 기타 사업의
수익금 으로 한다.
제 20 조 (지 출)
본 단의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집행하고 정기 총회시에 그 결산 보고를 한다.
제 21 조 (회 비)
본 단의 회비는 단원회비와 후원회비가 있다.
1. 단원 회비 : 월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신입 단원의 경우 가입한 익월부터 납부한다.
2. 후원 회비 : 금액은 정하지 않으며 모든 단원(정,예비,후원회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납부한다.
제 22 조 (통상 관례)
본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8.07.01>
본 단칙은 개정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 본 단칙은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5>
제 1 조 (시행일) : 본 단칙은 2009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4>
제 1조 (시행일) : 본 단칙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7> 9조1항 수정, 10조 4항 추가함
부 칙<2018.01.07> 9조 수정함, 10조 수정함
제 1조 (시행일) : 본 단칙은 2018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1.회 비 : 월5만원
단, 금액이 부담스러운 단원은 조정가능
매월 초순경으로 자동이체 납부요망.
신입단원은 입단 다음달부터 납부.
농협은행/가톨릭남성합창단너울 정태을
351-1111-0579-73
2.경/조사 : 단원의 경조사시 단체의 공적인 축의나 조의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축의하거나 조의 한다.
단,경사는 합창단 공금으로 축하 화환을 보내고
애사는 "너울조기"로 조화를 대신한다.
첫댓글 최광연스테바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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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합창단활동 13년
독창회 2회
현재 주 1회 성악레슨 2시간 받고 있고요
7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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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010 4138 4238 최광연스테파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