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윤 총장은 대전지방법원의 2006. 10. 10.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2007. 4. 4. 제1심 본안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 -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7. 4. 4. 대전지방법원은 제1심 본안 판결에서 2006. 8. 14.내린 (징계)해임처분이 무효이고 2007. 1. 9.내린 직위해제도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린지 3주가 지난 오늘 (2007. 4. 25.) 까지도 아무런 복직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2007. 1. 9. 원천무효인 직위해제를 근거로 2007. 2.부터 2007. 3.까지 2개월간 본봉의 80%만 지급하던 급여조차도, 4월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강신철 교수 본인에게 알린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 합니다.
또한 4. 10.자로 총무과에 통보하여 건강보험과 교직원공제회에서도 퇴직처리하게 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도 2006. 8. 14.부터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윤 총장과 학교 당국이 이처럼 4월부터 일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또한 건강보험, 교직원공제회 등에도 퇴직 처리를 강행한 이유는, 장시간의 처실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① 대전지방법원의 제1심 본안 판결이 내려졌고, 학교당국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가처분의 효력은 끝난 것으로 본다.
② 가처분의 효력은 끝났기 때문에, 강신철 교수는 2006. 8. 14. (징계)해임 발령에 따른 해임 상태로 복귀하였다.
③ 해임된 상태이므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교수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지난 2006. 10. 10. 대전지방법원은 분명히 “채무자(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가 채권자(강신철 교수)에 대하여 2006.8.14. 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이 법원 2006가합8652호 교수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도대체 대학행정의 책임자들이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라고 명시된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제1심 판결시까지”라고 엿장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감히 국가 사법 권력에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윤 총장은 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7. 1. 9. 밀린 급여만 지급하고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얕은 잔꾀로 불법적인 직위해제 발령을 내렸고,
이처럼 원천적으로 무효인 직위해제를 구실로 삼아, 강신철 교수에게 2007. 2.부터 2007. 3.까지 2개월간 본봉의 80%만 지급하였고, 2007년도 1학기 강의배정을 하지 아니하여, 강 교수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교수로서의 자존심과 명예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구나 2007. 4. 4. 대전지방법원이 제1심 본안 판결에서 2006. 8. 14.내린 (징계)해임처분이 무효이고 2007. 1. 9.내린 직위해제도 무효임을 확인한 이상,
설령 학교 당국이 제1심 본안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2006. 10. 10. 대전지방법원이 “----2006. 8. 14. 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 교수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존중하여,
(그 동안 본봉의 80%만 지급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고, 밀린 사학연금도 납부하며, 교수로서의 직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순리이자, 법원 결정에 대한 학교당국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상윤 총장과 학교 당국이, 이처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므로, 강신철 교수는 2006. 8. 14. (징계)해임 발령에 따른 해임상태로 복귀하였고,
해임된 상태이므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교수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고 (국가사법기관의 결정을 엿장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우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의 총장이 더구나 “진리, 자유, 봉사”를 이념으로 하는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 불법적인 만행으로 이렇게 교수의 인권과 교권을 유린하면서, 국가 사법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위해제를 내릴 때에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법조계의 비웃음을 사더니, 이번에는 가처분결정문에 분명히 명시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도 엿장수 마음대로 “제1심 판결시까지”라고 우겨, 또 한 번 법조계의 조롱거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웃을 짓거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로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한심할 뿐이고,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이 정말로 학교의 명예를 어디까지 실추시키려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더 이상 무식한 똥배짱과 오기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막말로 “인생조지기 전에” 서둘러 각자의 연구실로 조용히 돌아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