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이미 보편화된 온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현행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 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