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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과정 안내 ◆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1. 9. 15부터 명칭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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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통신업의 경우 300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우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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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사용기간 초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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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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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훈련과정의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을 것 |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사람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2011.09.15 이후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nup.co.kr%2Fh_academy%2Fimg%2Fnews_ico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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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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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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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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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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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담시 : 훈련과정,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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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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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전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본원)
* 수업종료 - 출석률 80%이상인자에 한함.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본원) - 결제 증명 내역서(입금 : 입금증, 카드 : 카드결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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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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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결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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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 - 수강 결재시 : 본인의 (통장)이름으로 입금 또는 본인카드 결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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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미입금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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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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