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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2008년 04월 15일 평택, 기업이전에 행정력 집중 고덕 국제도시 대책회의… 지원방안 등 검토 평택시는 지난 11일 고덕 국제신도시 계획지구 내 기업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업체는 182개사(등록:87개사, 신설10개사, 제조장:85개사)로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으로 이전에 따른 보상, 이전기업체 자금지원, 공장입지 지원 등 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전대상 기업이 집단적으로 2종 지구단위 등으로 이주단지를 자체 조성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지원계획과 구체적 이전시기, 도시형 산업용지 입주업종 및 분양계획 등 처분계획, 기타 이전기업을 위한 자체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전비용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키로 했다. 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 2종 지구단위 승인 가능여부, 2종 지구단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선정, 산지 연접적용 완화 방안, 인근 산업단지로의 입지 지원,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이전기업체 입지 지원,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의 신속한 업무처리, 이전기업체 지원센터 정보메뉴얼 작성 비치 등 이전기업체의 지원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5. 기업보상 자료준비 여부
○ 사업시행자와 협상이 잘 완료되면 기업들도 보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보상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산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다. 강산은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
○ 가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요새 시중에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설치는데? 특히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받을 보상금도 못 받는 결과가 생긴다. 일단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법에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자료준비는 반드시 회계사와 전문변호사, 직원이 하여야 한다. 자료준비 중 지장물 조사는 불필요하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준비하여야 할 것은 영업이익,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그래서 검증된 회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료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선 안된다. 만일 제공하면 그것으로 기업 정당보상은 끝이다.
6. 기업보상 제도개선 요구사항
○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존치부담금 폐지 □ 존치 시 교통, 분진, 소음 해결 □ 조성원가 이하 대토 공급 - 수용되는 기업체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자족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주민 이주대책과 형성을 고려하여 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에 공급하고,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택지공급기준을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 수립 □ 당해사업에 수용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 보장 □ 공장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우선입주권 부여 □ 이주 및 신규공장에 대한 행정 및 금융지원,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 폐업할 경우 폐업보상 실시 □ 무허가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 여부 □ 영업보상개월수 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업보상 개월 수를 현실화 할 것 □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할 것 □ 감정평가시에 보조인 선임 □ 공장이주대책 현실화(2007. 9. 2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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