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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참여하는정신병원인권 모임
 
 
 
카페 게시글
※알립니다 ※알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병원강제입원, 법원판결에 따라야..."
꿈돌이 추천 0 조회 564 17.06.20 18: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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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6.20 20:06

    첫댓글 지금 시급한 문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양성 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이지요.

    그리고 재활시설 및 제반사항들이지요.

    또한 환자가 퇴원하고 정신과약물에 관한 부작용이나 금단에 따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갑가지 끊어면 환자본인 이나 주의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실제 인터넷상 올라오는 정신의학계에서 주장하는 약물부작용은 그게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켜 바람직한 제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7.06.20 20:08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정신과의사들은 차라리 법원에 판별에 따라자고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선 시행될 전면개정안을 미룰 방편으로 악의적 차선에
    발악일지도 모릅니다. 법원에서도 그냥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구에서 강제성을
    환자를 상대로 판결해야 하며 2중 3중 제어장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억울한 사람이 거의 적지만 우리나라는 시대적, 사상적, 편견등
    강제입원이 까다롭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무리 제어 장치를 가지더라도 자타에 중대한 해를 가할 소수환자는 강제성이
    필요하며 제어 장치로 거슬릴수있는 지혜로운 법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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