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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되는 규칙은 10가지가 아니다. 최소 30가지는 넘는 듯.
2. 이번 대대적인 규칙 변화는 FIFA와 IFAB가
축구를 더욱 더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운동으로 만들겠다는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멋있게 들렸음.
참고로 30~4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으로 규칙을 바꿔왔다고 함.
3. 연장전 1명 추가 교체(시범운영 중), 비디오판독(2018년 이후 예정)는 아직은 전면 적용 안 할 예정.
4.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1조 경기장
1. 대회규정이 허락하면, 한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섞어서 심는 게 가능.(하이브리드 잔디)
(개발도상국들 때문에 만든 규칙인 듯)
2. 대회 주최 측이, FIF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장 크기 조절 가능.
(이것도 개발도상국들 때문에 만든 규칙인 듯)
3. 코너 플래그에 광고 삽입 가능.
2조 볼
변화 없음.
3조 선수들(前 선수의 수)
1. 3조 제목이 '선수들'로 변경됨.
2. 각 팀의 선수가 7명 미만이면 경기 개시는 물론 경기 재개도 불가능.
(더 명확히 명시함.)
3.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해야만, 플레이 재개 가능.
(스로인, 코너킥에서 모든 재개로 확대함.)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우선 경기장에 들어와야 재개 가능.>
4. 애초에 제출한 선발 명단과 다르게 교체 명단에 있던 선수가 선발 출전 해도, 주심은 그를 처벌하거나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또한 애초 선발 명단에 있던 선수 또한 교체 명단으로 바뀌어 대기 할 수 있다. 주심은 다만 이를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퇴장 당한 선수는 외부 인원으로 취급X.
(현재는 퇴장 당한 선수 = 외부인원(ex.관중) 취급당했는데, 이젠 '퇴장 당한 선수'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취급.)
6. 교체 선수, 퇴장 당한 선수, 팀 인원이 경기를 방해 시 직접프리킥, 페널티킥으로 처벌.(팀처벌)
(지금까지 이 위의 사람들이 경기를 방해하면 간접프리킥, 드롭볼로 재개했는데,
이제부턴 직접프리킥, 페널티킥 등 팀으로써 처벌하겠다는 뜻.)
<팀 닥터가 슈퍼세이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이젠 페널티킥 선언이 가능하다.
지금까진 드롭볼로 재개했음...이런 변화가 바로 '스포츠정신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함.>
7. 주심은 경기장을 점검하러 입장한 순간부터, 선수에게 퇴장 선언 가능.
7-1. 선수 명단 제출 전에 퇴장 선언한 경우 : 그 선수는 어떤 직위로든 경기 참여 불가.
7-2. 선수 명단 제출 이후 퇴장 선언한 경우 : 선발 선수였을 경우 교체 명단의 선수로 대체 가능. 단 교체 선수 보충은 못함. 교체로 카운트는X.
(경기 전 퇴장을 선수 명단 제출 이전과 이후로 나눔.)
8. 공이 골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수비수가 막을 수 없다고 보일 때,
교체 선수, 팀 임원, 외부 요인(풍선, 개, 관중 등등)이 공을 건드렸음에도 골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
(지금까진 외부 요인의 경우, 공을 건드리면 플레이를 중단시켰음.)
4조 선수의 장비
1. 양말 위의 테이핑이나 양말을 덮은 기타 다른 물질은 그 주변 양말의 색, 혹은 전체의 색과 같아야함.
(쉽게 말해 테이핑이나 보조 양말 색깔이 스타킹 색이랑 같아야함!)
2. 신발 혹은 신가드가 우연히 벗겨졌으면 플레이를 계속 하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땐 반드시 착용해야함. 원래는 신발만이었는데 신가드가 추가됨.)
3. 언더쇼츠(=태클팬티)는 하의의 주된 색, 하의의 밑부분 색으로 입되, 팀원 모두(GK 제외)가 같은 색으로 통일해야함.(태클팬티) ('하의의 밑부분 색'과 '팀원 모두가 같은 색'으로란 문구가 추가됨)
5조 주심
1. 주심의 결정'은 축구 규칙과 스포츠 정신에 따라 주심의 최고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정은 축구 규칙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분별력을 가진' 주심의 의견에 기초한다. (이게 중요함. '주심의 결정'챕터 맨 처음에 추가된 문장이다.)
(1) 원래 주심의 견해는 오프사이드 등 일부 규칙에만 적용됐는데, 이젠 주심에게 '스포츠 정신'을 판단할 근 거를 줌으로써, 주심의 견해를 모든 규칙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단 말.
(2) 주심의 최고의 능력'이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향후 주심 평점이나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3) 결론은 주심에게 더 많은 권한과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함.)
2. 주심의 결정은 재개 후, 전반종료 후, 후반종료 후, 연장종료(전후반 포함) 후, 경기종료 후, 경기장을 나간 후 엔 번복될 수 없다. (원래 재개 후, 경기종료 후 만에서 여러 가지 시점을 추가함.)
3. 경고,퇴장성 반칙을 당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시엔, 경기장 내에서 치료 가능.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단, 금방(quickly) 치료할 때에만. 너무 치료가 길어지면 이 경우 또한 나가야함.)
4. 어드밴티지 시그널 한 팔로도 가능.
<어드밴티지 시그널을 왼쪽 그림 처럼 한 팔만 사용해도 가능함.>
6조 다른 심판들(The Other Match Officials)
1. 6조 제목이 '다른 심판들'로 변경됨.
(이제 부심, 대기심, 추가부심 등을 모두 다루는 챕터가 됨.)
2. 다른 심판들은 주심의 결정에 따라 경기를 운영해야함.
3. 대회 규정은 주심이 경기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주심을 대체할 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함.
(대기심이 할지, 선임 부심이 할지 등등)
7조 경기 시간
1. 쿨링브레이크, 부상 선수의 치료와 이송도 추가 시간을 고려할 때 계산되어야 함. (더 명확히 명시함.)
8조 경기 시작과 재개
1.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 골킥, 코너킥은 경기재개다. (더 명확히 명시함.)
2. 재개 전에 위반이 일어났다고 해서, 재개 방법이 변하진 않음.
(예를 들어 프리킥 재개 이전에 박스 안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페널티킥으로 바뀌진 않는다 뜻.)
3. 킥오프 시 볼은 어느 곳으로나 찰 수 있다. 단, 볼이 확실히 움직여야 인플레이.
(이제 킥오프를 뒤로도 찰 수 있음. 단, 언급했듯이 볼의 확실한(clearly) 움직임이 있어야 인플레이로 인정됨.)
4. 킥오프는 상대 팀 골에 대해서만 직접 득점이 가능.
(뒤로 찼는데 자기 팀 골대에 직접 들어가면 자책골X, 상대 팀 코너킥이 부여됨.)
5. 드롭 볼로 재개할 때, 주심은 참여자와 결과에 대해 결정할 수 없음.
(주심이 '저기로 차 주세요.'하는 등 결과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단 뜻.)
6. 드롭 볼이 직접 득점이 되려면, 재개 후 최소 2명 이상의 터치가 있어야 함.
(재개한 후, 혼자 드리블 해서 골 넣을 수 없음. 2명 이상의 터치가 있어야 함. 비매너플레이 방지용 인듯.)
9조 볼의 인 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
1. 볼이 경기장 내의 심판을 맞고 들어왔다면 인플레이임.
(볼이 아웃되지 않았고, 심판을 맞고 아직 경기장에 있다면 인플레임. 심판=공기 라고 생각하면 됨.)
10조 경기 결과의 결정
1. 10조 제목이 '득점 방법'에서 '경기 결과의 결정'으로 변경됨.
(단순히 골이 많다고 이긴 옛날 방식에 비해, 현대 축구는 어웨이 골 등 세분화됐기에 반영함.)
2. 승부차기 시, 주심은 코인을 던져 승부차기를 시행할 진영을 결정함.
단, 안전 상의 이유(경기장 표면, 안전 등)가 있을 때에만, 진영을 선택 혹은 변경할 수 있음.
(승부차기를 먼저 찰 건지, 늦게 찰 건지에 대한 코인 토스와 선택은 이전과 같음.)
(즉, 승부차기 땐 코인을 두 번 던진다. 1. 진영 결정용 2. 선축 선택권 결정용)
3. 승부차기 이전 혹은 도중 한 팀의 선수가 퇴장당한 다면, 상대 팀 선수의 수가 이게 맞게 감소되어야 함.
(예를 들어 A팀 선수 1명이 퇴장당하면, B팀 선수 1명도 승부차기 라인업에서 제외됨.)
4. 승부차기의 킥은 볼이 완전히 멈추거나, 나가거나, 주심이 종료를 선언할 때 끝남.
(주심이 사인 내기 전, 공이 스핀 빙빙 돌아서 들어가면 득점이 맞단 뜻.)
<승부차기를 선방(했다고 착각)한 GK의 포즈. 하지만 저 공이 굴러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된단 말임. GK들 은 방심하면 안 됨.
5. 팀 인원 모두가 승부차기를 시행했다면, 2번째 킥부턴 팀원끼리 킥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1명이 다 찼다면, 2번째 킥부턴 팀원끼리 논의해 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음, 물론 다 찼을 때의 얘기.)
6. 선수가 승부차기를 거부하거나, 사라지거나, 지나치게 지연하면, 그 킥은 실축으로 처리함.
11조 오프사이드
1. 중앙선은 중립구역(양팀 공동구역)으로 오프사이드 적용X.
(더 명확히 명시함.)
2. 오프사이드의 간섭, 방해, 이득이란 개념의 변동.(빨간색이 추가된 부분) (78p.)
간섭 : 동일
방해 : (1) 시선(line of vision)을 방해한 경우
(2)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한 경우
(3) 가까이 있는 볼을 명백히 플레이하려 했고, 이 행동이 상대편에 영향을 끼친 경우
(4) 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득 : 골대 혹은 상대를 맞거나 세이브되어 튀어나왔거나 굴절된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 쳤을 경우
3. 재개는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하는데, 그 위반 지점은 자기 팀의 진영이 될 수도 있음.
(특히 방해의 경우, 상대 진영에 앞서 있다가 다시 되돌아와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의 프리킥 위치 를 명확하게 명시.)
4. 주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간 수비수는, 아웃 오브 플레이까지 가까운 골라인이나 터치라인 위에 있다고 간주됨.
단,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거나, 인플레이더라도 수비팀이 볼을 하프라인을 향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걷어내면, 그 선수는 없는 선수로 취급돼 계산되지 않음.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화두가 될 것이다. 여태까진 수비수가 골라인 뒤에 부상으로 쓰러져도, 오프사이드를 적용할 때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이제부턴 만약 수비팀이 볼을 하프라인 쪽으로 걷어 낸 후라면, 그 수비수는 경기장 밖에서 있는 것으로 돼, 오프사이드를 적용할 때 수비수 숫자에 계산되지 않는다. 스포츠정신 적용으로 보여진다.)
< 저 뒤에 쓰러진 이탈리아 선수를 주목하자.
여태까지의 규칙으론, 네덜란드의 9번 공격수는 앞에 2명의(쓰러진 선수 + 부폰)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 사이드였다.
하지만 이제부턴,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인플레이 중 볼을 박스 밖 하프라인 쪽으로 걷어냈다면,
그 때부터 저 쓰러진 선수는 없는 셈으로 간주하겠단 말이다. 그렇다면 9번은 오프사이드가 된다.>
5. 공격수가 본인이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간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님.
하지만 공격수가 상황(아웃 오브 플레이 or 수비팀이 볼을 박스 밖 하프라인 쪽으로 걷어낼 때)이 끝나기 전 에 골라인으로 재입장해 플레이에 관여한다면, 주심은 그 선수가 골라인 위에 있다고 간주해야 함.
6. 공격수가 골대 안에서 정지된 상태로 가만히 있었을 때 득점이 된다면, 주심은 골을 선언함.
다만, 그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거나 반칙을 한다면, 골은 취소됨.
(애초 현혹에서 오프사이드 전체와 반칙으로 범위를 확대함.)
12조 반칙과 불법행위
1. 직접프리킥, 간접프리킥, 페널티킥은 오로지 인플레이 일 때에만 선언됨.
2.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 항목 추가 됨 : 상대방에게 조심성 없이 도전 했을 때(challenge)
(발을 이용한 도전인 '태클' 이외에 무릎, 몸통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한 도전도 반칙 항목으로 포함시킴.)
3. 위험한 플레이가 접촉이 있다면 반칙으로 간주해 직접프리킥으로, 접촉이 없었다면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함.
4. '무모하게'(경고성)의 정의 : 선수가 상대 선수에 대한 위험, 또는 그 위험의 결과를 '무시한채로' 행동하는 것. ('완전히 무시한채로' → '무시한채로')
5. '과도한 힘을 사용해'(퇴장성)의 정의 : 선수가 필요한 힘을 '초과해' 사용하고, 상대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상태. ('훨씬 초과해' → ' 초과해')
6. 주심은 경기장을 점검하러 입장한 순간부터, 승부차기를 포함해 경기장을 떠날 때 까지 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음.
7. 만약 선수가 경기 전에 퇴장 선언한 당한 경우 : 그 선수는 어떤 직위로든 경기 참여 불가.
8. 주심은 어드밴티지를 선언했더라도,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 그 '퇴장 예정인 선수'를 반드시 퇴장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 선수'가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기 전에 볼을 건들거나, 상대 선수에게 도전하거나 간섭한다 면, 주심은 플레이를 즉시 멈추고, '그 선수'를 퇴장시키고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함.
9. 유망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핸드볼도 경고성 반칙으로 포함됨.
(단순 소유 저지는 경고X)
10. 핸드볼로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려 시도했으나, 시도가 실패하고 득점이 성공된다면, 경고로 조치해야 함. (경고 조치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변경됨.)
<핸드볼로 들어가는 볼을 막더라도, 그 시도가 실패하고 득점이 됐으면, 퇴장은 못 준다.>
11.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의 탈환을 시도하다가)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는 반칙을 저질러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면, 반칙을 범한 선수는 경고로 조치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엔 여전히 퇴장 조치함.
(1) 핸드볼로 저지했을 경우
(2) 잡기(Holding), 잡아당기기(Pulling), 밀기(Pushing) 등의 경우
(3) 볼의 탈환을 위한 목적이 아니거나, 볼을 탈환할 가능성이 없던 경우
(4) 심한 반칙이거나 난폭한 행위의 경우
12. 상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태클이나 도전(팔, 팔꿈치 등을 이용)은 퇴장 조치 됨.
(도전에 대한 언급이 추가됨.)
선수가, 볼을 향한 도전이 아닐 때, 의도적으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로 가격한다면, 그것이 사소한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경우. 퇴장 조치함. (더 명확히 명시됨.)
14. 볼이 인플레이일 때, 경기장 내에서 동료, 교체 선수, 팀 인원, 심판에게 반칙을 범할 경우
직접프리킥이나 페널티킥으로 재개함. (그 전까진 간접프리킥이나 드롭볼로 재개함.)
< 팀 동료끼리 주먹질을 했을 때에도 이젠 상대팀에 직접프리킥이 주어진다. 그 전까진 간접프리킥.>
15. 볼이 인플레이 중 '선수가 플레이의 일부로써 경기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경기장 밖에서 위반을 저질렀다면,
재개는 위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장 선(골라인, 터치라인) 위에서 프리킥으로 이뤄짐.
만약 위반이 직접프리킥 감이고, 그 지점이 페널티 에어리어의 일부라면, 페널티킥이 주어짐.
(경기장 밖의 반칙도 프리킥을 줄 수 있단 말.)
13조 프리킥
1. 프리킥은 위반 팀의 상대 팀에 주어짐.
(엄청나게 당연한 말이지만, 규칙을 물고 늘어지는 일이 없게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모든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실시.
(이것도 엄청나게 당연한 말인데, 이걸 명시함과 더불어 3~4m 앞에 툭 던져 놓고 차는 일에 대한 단속이 심 해질 것이다.)
3. 플레이의 일부분으로 경기장 밖에서 위반을 저질렀다면,
재개는 위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장 선(골라인, 터치라인) 위에서 프리킥으로 이뤄짐.
만약 위반이 직접프리킥 감이고, 그 지점이 페널티 에어리어의 일부라면, 페널티킥이 주어짐.
4. 볼이 명백히(clearly) 이동해야 인플레이다.
(이젠 킥오프, 프리킥, 페널티킥, 코너킥 모두 볼이 명백히(clearly) 이동해야 인플레이다.)
14조 페널티킥
1. 정지된 상태에서 차야하고, 마찬가지로 볼이 명백히(clearly) 이동해야 인플레이다.
2. 페널티킥은(승부차기 포함) 볼이 멈추거나, 나가거나, 주심이 종료를 선언해야 끝남.
(주심이 사인 내기 전에 공이 스핀 빙빙 돌아서 결국 들어가면 득점이 맞단 뜻.)
3. 페널티킥 시행 시 위반과 처벌
(1) 뒤로 찼을 때(골대랑 반대편으로) : 상대팀 간접프리킥.
(2) 키커가 아닌 동료가 들어와서 찼을 때 : 관련자 모두 경고+상대팀 간접프리킥.(득점여부 필요X)
(3) 킥 동작 훼이크 : 경고+상대팀 간접프리킥.(득점여부 필요X), 승부차기일 경우엔 실축임.
(4) GK의 골라인 위반 : 득점 시엔 득점 인정(조치X), 선방 혹은 실축 시엔 GK경고+ 다시 페널티킥
(5) 키커와 GK 둘다 위반 시 : 둘 다 경고 + 다시 페널티킥
15조 스로인
1. 스로인은 양 손으로 던져야함.
(이것도 엄청나게 당연한 말이지만, 규칙을 물고 늘어지는 일이 없게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스로인을 방해하면, 경고+간접프리킥.
16조 골킥
1. 볼이 인플레이된 후,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 골대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상대팀 코너킥.
(하도 심판들의 문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단 말이 있음..)
2. 골킥은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
(지금까진 위 문구가 없었음. 더 명확히 명시함.)
3. 골킥이 실시 될 때 페널티 에어리어 내부에 머물렀던 상대 팀 선수가 다른 사람이 볼을 터치하기 전에,
볼을 터치하거나 볼을 목적으로 도전하면, 그 골킥은 다시 실시.
17조 코너킥
1. 볼이 인플레이된 후, 경기장를 가로질러 가서 자기 골대로 들어가 버리면 상대팀 코너킥.
(이것 또한 심판들의 문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단 말이 있음.)
(축구에선 데드볼(스로인 포함)이 직접 자기팀 골대로 들어가면, 전부 다 상대팀 코너킥이라고 생각하면 됨.)
2. 코너킥도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하며, 볼이 명백히(clearly) 이동해야 인플레이.
3. 용어 변경 : 코너 아크(X) → 코너 에어리어(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