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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기술지원 담당이 하는 일 ※
- 시설주관기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시 건축설계 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에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센터에 의뢰하면, 센터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주관기관에 의견개진하여 적정설치 유도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안내 -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관련부서 담당 및 건축설계사 대상 교육실시 - 민간시설주(종교시설, 금융기관, 판매시설등)에 대해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장애인의 편의성 확보 -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상담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 - 기타 편의시설 설치촉진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