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한 벌꿀이 천연벌꿀로 둔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벌집꿀만이 꿀벌이 인간에게 선물한 진짜꿀이다.>
요즘 탄소동위원소비를 벌꿀 규격기준에 적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 궁색한 답변이 나오고 있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은 오로지 꽃에서만 채밀 해야만 진짜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동양봉 농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이동양봉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은 이제 꿀벌들 다리를 끈으로 묶고 꽃으로만 가도록 조종을 해야 할 형국에 놓였다.
나무 수액 물어오면 안되고, 꽃가루도 물어오면 안된다. 오로지 꿀벌들은 꽃의 밀샘에 있는 당액만 물어와야 한다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매일 교육을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런데, 사탕무우 설탕물을 주면 탄소동위원소비율로는 천연벌꿀이 된다. 사탕무우 설탕은 얼마든지 수입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할 수 있다. 앞으로 쌀농사 지을 필요 없다. 사탕무우즙을 만들어 벌에게 먹이면 천연벌꿀로 둔갑되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다 타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쌀농사 짖느냐 말이다.
그러면 현행 천연벌꿀 1등급 벌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실체를 보자.
또한, 이동양봉을 하면서 수분 35%이상 물꿀 생산을 안하는 농가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말이 과연 정당한지 알아보자.
아카시아의 개화기간은 통상 10일 정도이다. 꽃 피고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기간은 8일로 계산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카시아 개화에 잘 맞추어 벌을 이동해서 벌통을 배열 해 놓고 한곳에서 2번 채밀하면 잘 한 것인데, 기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동양봉하는 농가들은 한 지역에서 3회 정도 채밀 하는 게 보편화 되어 있다.
2~3일 마다 채밀한다면 꿀은 수분35%이상 나오는 건 당연하고, 꿀벌 100통일 경우 이러한 물꿀은 한 지역에서 2,500kg(약9드럼) 정도 채밀 할 수 있다.
기계로 수분 25% 이하로 가공하면 2,200kg은 납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분25% 이하로 채밀하려면 결단코 한지역에서 1회 이상 채밀하면 안된다. 보편적으로 이동양봉군 100통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한번 채밀하면 830kg(약3드럼)을 얻을 수 있다. 2,200kg 대 830kg, 이것은 전혀 수지타산에 맞지 않으므로 수분 25%이하로 채밀하는 이동양봉 농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분 35%이상 물꿀을 생산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벌꿀 규격기준에 맞추려면 기계에서 수분을 강제로 제거하는 가공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말로는 꽃꿀인데 실제로는 가공꿀이라는 점이다.
검사수치로는 1등급 벌꿀인데, 항생제와 온갖 약품을 사용하여 꿀벌을 관리해야 하고, 가공하면서 효소가 사멸되고 열에 약한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파괴 되어 물엿이나 조청같은 가공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가공벌꿀을 무슨 기준으로 1등급이라는 걸까?
잡화꿀이나 특정밀원의 벌꿀(밤,유채,피나무 등) 또한 마찬가지다.
이동 양봉은 이동하며 수분 35%이상 물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꿀벌에게 각종 항생제와 온갖 약품을 사용해야 하고, 무밀기가 되면 설탕물을 먹이로 주면서 벌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중노동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고정양봉을 하는 농가들은 단일밀원에서도 당연히 수분 25%이하로 채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밑천이 안 들기 때문이고 대량 생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정양봉농가들은 주변 밀원에 따라 무밀기 설탕물을 주면서 주로 수분 20%이하의 벌꿀을 생산한다. 꿀벌에 항생제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기계에서 강제로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소가 살아있고 열에 파괴되기 쉬운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살아 있는 건강한 생꿀을 얻을 수 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한 것이 인간에게 좋은 벌꿀이라 할 수 있을까?
무밀기 설탕물좀 주었다고 사양꿀, 설탕꿀 운운하며 아예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가격으로 품질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표기사항을 꼭 이런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하는가?
반면에 말로는 천연벌꿀인데 실제로는 가공벌꿀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기계로 가공한 벌꿀이 천연벌꿀로 둔갑되게
해서는 안된다.
진짜꿀이라면 채밀당시 수분은 20%이하가
되어야 한다. 기계로 벌꿀규격기준에 맞도록 만든꿀이 어째서 천연벌꿀이고 면세란말인가?
당연히 소비자에게 가공벌꿀임을 고지 해야하고
과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