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동동 회칙(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극단동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양질의 공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연기를 비롯한 공연에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고 익히며, 단원 상호 간 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활동)
1. 정기모임
1) 주1회 일요일에 한다.
2) 단원들의 합의가 있으면 요일을 바꿀 수 있다.
3) 단원들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 모임을 할 수 있다.
2. 공연
1) 년 1회 정기공연을 한다.
2) 년 1회 소공연을 한다.
3)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단원
제4조 (단원 및 자격)
1. 회비를 납부하면 단원이 된다.
제5조 (회비)
1.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1) 장기간 쉬는 단원은 월 오천원, 일만원, 이만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정기공연시 배우는 공연비를 납부한다.
1) 공연비는 공연하는 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2) 스텝과 공연을 하지 않는 단원은 공연비를 낼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6조 (회비 용도)
1. 회비는 정기모임 장소대여료와 간식비, 공연비, 경조사비, 공식행사비로 쓰인다.
1) 동동 공식행사에 대한 회비 지원
① 정기공연을 위한 단체 합숙(1박 2일) : 50만원
② 공연 마지막날 뒷풀이 : 100% 회비
③ 그 외 특별한 경우 운영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2) 단원들의 경조사비
① 단원이 회비를 낸 시점부터 적용된다.
② 1회 10만원으로 한다.
③ 횟수 제한은 없다.
④ 조사는 단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한한다.
⑤ 경사는 단원 본인의 결혼, 출산, 창업에 한한다.
⑥ 그 외 특별한 경우 운영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제3장 운영진
제7조 (구성)
1. 대표 : 1명
2. 총무 : 1명
3. 감사 : 1명
제8조 (임기)
1.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선출)
1. 대표와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는 필요할 경우 부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3. 감사는 전년도의 대표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