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개정의 소견과 방향
출처 :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 정신건강복지법의 대한 소견
8·15해방 직후 설립된 청량리 정신병원이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효시라고하나, 전혀 갇추지도 못한 수용소나 마루타
시설이였다. 그당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약물조차 없어 희귀한 인권유린적 치료방법만 존재했다.
또한 그시절은 유관적으로 뚜렷한 소수 정신질환자들만 수용되었고 나머지 다수 정신질환자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방치되었다.
1953년 6·25전쟁이 끝난후에 폐허속에 정신질환자는 커녕 각종장애인들도 방치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들은 하루에 죽
한끼도 먹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아사자는 이여갔고 국제적 원조 없이는 자립할 능력이 없었다. 그당시 정부는 우리사회 정신질환자들을 시설에 수용할 여유나
하루에 한끼조차 제공할 여유가 없었다.
정신질환자들은 바람따라 구름따라 자유분방하게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먹지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각종지병으로 자연사한 그시대가
우리나라 근대사회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전성기가 아니였나 싶다.
이후 보리고개등 국민적시련을 격은 후에 성공적 조국근대화작업에 접어들면서 기본적인 국민적 의식주는 해결되고 조금씩 여유를
가지는 보편적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중·후반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각종수용시설이 난립한다.
미친사람인지, 정신병자인지 대충 표현했고 정신질환자라는 호칭조차 개념이 없었다.
그리고 정신과의사가 본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양성했고 의료라는 각인도 심어준다.
그당시에는 치료라는 구색만 갇추면 모든게 허용되었다.
각종 요양시설, 구금시설에서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괴로운 약물을 임의적 투약했고 우리사회는 알면서 유야무야 했고
관심도 없었다.
하기야 병원에 의사가 처방하나 시설관리자가 처방하고 강제로 투약시키나 부작용만 있고 형식적인 정신과약물은 그게
그것이였다.
이후 격동하는 정치적 과도기를 넘어선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삶에 질적인 위치가 상향된 보편적 상황에서
각종시설에서는 비로소 “가혹행위, 폭행, 감금, 고문, 약물남용 등 참혹한 피비린내나는 인권유린적 명분에 틈새를 정신과의사들이 삐집고 나온다,
이게 바로 전문성이다, 훗날 나는 이를두고 전문성에 오류라 일컫는다”
전문성을 가진 정신과의사들은 의료권을 독차지 하기위해 1990년대 초반 무렵 입법활동을 하기위해서 맹활약을 펼친 결과,
정신질환자편견 등 여러 가지 우위에선 전문가 입장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은 국회통과 되었다.
[참고 : http://blog.naver.com/cu1166/220620965088
http://blog.naver.com/cu1166/220694822560
숨이 벅찬다! 실로 가공할 위력이였다. 아무리 증거가 밝혀져도, 환자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도 비과학적인
소견 하나면 면죄부를 받는게 정신의학 이였다.]
그때부터 터트린 샴페인에 축포는 너무 오래갔다. 22년이 지난 2017년 7월 현재까지 술이 깨지 않아 참혹한 고통에
세월을 보내온 정신질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양심선언한번 한적 없었다.
최근 2017년 5월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에 앙심을 품고 비협조적 자세에서 복지부를 원망하며 물타기식 반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24조1항, 헌재불합치·요동치는 사회적 변화에 물결”이 있는 가운데 허술한 정신건강복지법이긴 하지만 정신의학계는
일단은 협조내지 수용하고 기술적 압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대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래의 기존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의 골자를 보면 비현실적 입퇴원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이지 못한 복지에 대한
언급이다.
이상 몇가지 부분적으로 포괄적인 대안보다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각하여 정신의학계에 여러 발표를 보면 궁극적 목적인 친인권적인 변화보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이해관계에 입장에서 불평불만하고
버티고 있다.
이를 추론 해 볼때 복지부나 정신질환당사자 단체들은 전면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대한 강행 입장과 동시에 실질적인
정신건강복지법의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대한 방향
1, 시민사회단체가 정신병원·요양시설을 정기적 및 불시에 방문하여 인권침해적인부분을 조사 및 처우개선 요청·참관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2,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강제입원이 요하는 상황에서는 “입·퇴원독립기구위원회” 가 설치되어야 하고 독립기구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한다.
“입·퇴원독립기구위원회” 는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증상이 호전된 정신병력자 등 다각도로 각계 전문인사들을
참관시켜야 한다. (참고로 인프라구축과 관련자들의 네트워크연계 등 제반사항들로 인해서 개정후 1~2년 정도에 유예를 둔다.)
3, 제42조 (동의입원 등)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의사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2시간동안 퇴원을 거부할수 있고
정신과의사는 “입·퇴원독립기구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따라야 한다.
(참고로 제43조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후 1~2년 정도에 유예를 둔다.)
4, 제50조 (응급입원)
제42조, 제43조와 같은 맥락으로 한다.
5,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2조, 제43조와 같은 맥락으로 한다.
6,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입·퇴원독립기구위원회"의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제45조,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명칭을 “입·퇴원독립기구위원회” 로 변경한다.
8,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5조 2항에 규정을 위반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 참고로 필자가 20년이 넘도록 이조항은 처벌규정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각종기관에 방문이나 전화로 협조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음)
9, 정신보건시설 등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대하여 노동을 강요 할 수가 없어야 하고, 또한 정신질환자의 대하여
폭력, 가옥행위를 가 한자는 가중처벌을 하여야 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0, 정신보건시설 등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1,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실질환자의 대한 종교적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2, 기타, 탈원화의 따른 인프라구축 등 퇴원자들을 위한 재활및 사회복귀시설 확충과 관련전문요원양성을 신속하게 하게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건강보험환자와 의료보호 환자에 의료수가차별을 개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일 등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나가면서
이번 물결이야 말로 편견과 관계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설내
참혹한 인권유린이 과거처럼 휘발성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마침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터와 첨단 반도체가 조합을 이루면서 정신보건시설 인권을 떠올리면 고전적 발상 같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대두되는 해묵은 문제가
현실이다.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2016년 9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판결된 강제입원조항 "헌법불합치”로 우리사회 국민들과 여러
기관 뿐만아니라 분야 종사자들과 같이 공통분모를 이룩하는데 결정적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의료계는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의 대한 “퇴원대란” 이란 협박과
비협조적 취지보다 적극적 협력 취지에서 필요하면 위와 같이 법 개정을 염두 해두고 각병원마다 경영파탄이란 위기속에 연착륙을 바라야 할것이다.
또한 이글을 통해서 복지부에 당부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 확충은
정신질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1층이나 2층 정도에 단층이기 때문에 시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시설을 건축해 주길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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