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상고(相考)(주1)하여보니 등직급(登職給)을 이룬 것은 고려공신 태사(太師) 전이갑 의갑 형제가 삼한을 통합하는데 개국입훈(開國立勳)하여 공이 만백성에게 끼치니 이에서 더 장할쏘냐? 공을 갚는 전음(典蔭)이 후손에게 미쳤다. 이갑과 의갑이 기랑(騎郞)(주2)으로 신숭겸, 유금필, 배현경, 복지겸 등과 더불어 궁예의 난을 당함에 뜻을 같이하여 밀모(密謀)를 정하고 밤에 태조에게 가서 말하기를 삼한이 분열되어 모든 도적이 도처에 일어나니 지금 왕공(王公)께서 크게 꾸짖어서 모든 도적을 멸하고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세워 몸소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크게 가뭄이 든 가운데 비구름같이 역할을 하여 주사옵고 어두운 것을 폐하고 맑은 것을 세워서 은나라와 주나라의 일을 행하소서! 하고 청(請)하니 태조가 얼굴빛을 변하여 가로되 ‘어찌 다른 뜻이 있으리오. 내 실로 덕이 없으니 감히 탕무(湯武)의 일을 행하리오.’ 하니 가로되 ‘신민(臣民)이 도탄에 빠졌으니 다 건져 주기를 원하고 하물며 덕망이 공(公)보다 나은 이가 없는데 만약 우리의 뜻을 받아 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죽으려야 죽을 날이 없습니다.’ 하였다. 모든 장수가 부응하여 노적가리위에 있게 하고 말 탄 사람으로 크게 부르짖어 가로되 ‘왕공(王公)이 이미 거사를 하였다.’하니 궁예가 듣고 놀라 달아났다. 왕건 태조가 즉위하여 공신을 책봉하는데 공의 형제를 1등공신으로 책록하였다. 그 후 견훤의 난에 역전(力戰)하다 전사(戰死)하니 태조가 그 공열(功烈)을 아름답게 여겨 이갑의 시호를 ‘충열’이라하고 아우 의갑의 시호를 ‘충강’이라 사(賜)하고 그 자손이 하향(遐鄕)에 멀리 떨어져 살아 비록 잔미하더라도 군력을 면제하고 특(特) 전지(傳旨)를 내려 문무반열(文武班列)에서 재목에 따라 등용할 것을 이조 병조 예조에 계의(啓依)하여 왕이 윤허하니 선왕의 보공(報功)하는 전장(典章)(주3)과 같았다. 을미년에 명하여 선현 자손을 특별 성책(成冊)하는데 이 두 형제의 자손도 적서(嫡庶)를 가리지 말고 전은을 베풀 것이며 봉사자손(奉祠子孫)에겐 각별히 거두어 쓰고, 지자손(枝子孫)과 천한 자라도 군무를 면하라고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태조 태종 선조 효종대왕 등 모든 임금 때에 전지(傳旨)가 이러하였다. 좌부승지 남훤(주4)이 입계하여 윤허를 얻었다. 선현의 자손이 비록 천역이라도 각기 고장의 관의 혜택을 입어서 어진이를 돌보아 드림이 어떠한고? 이갑 의갑의 자손으로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자에게 명령하여 은전을 베풀어 각도 각 관청에 시행케 하였다.
崇禎(주5)甲申後乙丑全氏承蔭(주6)(168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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