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캐나다 주정부 취업이민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이민 희망자의 과거경력 및 영어능력 그리고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주정부이민을 시도할 주정부(Province)의 선정 (BC, SK,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등등) 및 Job 물색
2. 이력서 제출 및 서류합격시 고용주 인터뷰 진행 (대부분 스카이프 및 전화 등으로)
3. LMIA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캐나다 노동청의 허가) 진행 - 최소 2개월 소요
4. LMIA를 받고 캐나다로 입국, 수속시 LMIA를 제출하여 워크퍼밋을 수령
5. 취업한 사업장에서 일정개월 수 이상 일하며 경력을 쌓은 뒤 주정부 노미니 신청
(SK주 최소 6개월)
6. 노미니 수령 및 연방 영주권 신청
(노미니는 주정부에서 인정한다는 준 영주권 으로 생각하면 되며, 캐나다 연방으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캐나다 각 주정부에서 마련한 이민법입니다)
노미니수령 부터 영주권 신청 후 수령하는 기간까지 노미니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18개월 소요
7. 영주권 발급을 위한 랜딩 진행 (신체검사 및 범죄확인사실 증명 필)
8. 영주권자
결국 캐나다이민의 근원인 취업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영어능력이 출중하고 지닌 경력 등이 캐나다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인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이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하기 싫은일에 해외의 인력들을 불러들여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한인의 고용을 잘 해주는 업체들은 대다수가 투자이민 사업이민 등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들입니다
이들은 서비스업종 그 중에서도 레스토랑(일식, 한식) 주유소 (+컨비니언스) 호텔(관광호텔) 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도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