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중학교 제 1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수성중학교 제12회 동창회라 칭한다. 또한 일이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다음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 상조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다음각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
1.회원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 회원은 수성중학교 12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 회 회원은 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본회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표창)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따라 표창 한다.
제3장 총 회
제8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7월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1.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회원1/3이상으로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총회를 소집할때에는 일시,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통지 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개최 3일전 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정족수) 총회의 정원은 출석한 회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의장)
1.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2.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2회 (총회의 권한)
1.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가)회칙의 제정및개정
(나)예산및 결산의 승인)
(다)임원의 선출및 해임
(라)회비의 결정
(마)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사항
제13조 (임원)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가)회장 1명
(나)총무 1명
(다)감사 1명. 감사는 종전 회장으로 한다.
제14조 (고문)
삭 제
제15조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일반 회무를 담당 한다.
3.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1.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총무는 선임이 안될시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무는 재임 할수 있다.
2.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 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무 집행) 회장은 사무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 1.정기회비. 2찬조금.3.기타.
제22조 (회비)
1.정기회비의 한도액 결정은 총회의 결의로 한다.
2.회원은 월 회비 납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3조 (통신비) 문자 메세지로 대체한다.
부 칙
제1조 이회칙은 2017년 1월12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부조금 지급은 회원의 부.모,장인장모. 사망 조문시 20만원을 지출 한다.
또한 자녀 결혼도 이에 준한다.
제4조 1년간 회비를 6회이상 안낸 회원은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본인의 사망시에도 20만원으로 지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