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신청 및 절차
집은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저렴하게 지어지는 집이라도 목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기술을 제공하여
건축주의 마음에 드는 튼튼하고 하자없는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목수는 입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력으로만 말을 해야 합니다.
저희 나무집사랑모임의 목수들은 실력으로 얘기하고 약관에서 정해진 보수만 받습니다.
* 건축계약과 관련해서는 집짓기약관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씁니다.
● 집짓기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1. 현장답사
- 비용 1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농협: 351 1022 5819 63 예금주: (주)나무집사랑)
- 현장에서 주택 풍수를 봐드리고 건축상담을 진행합니다.
- 현장 경비 입금하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면(010-9972-9660 강산택) 상의해서 방문일정을 잡습니다.
2. 계약금 납부 (진행비)
- 50평미만 220만원, 50평이상 330만원(부가세 포함)
- 농협: 351 1022 5819 63 예금주: (주)나무집사랑
-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집짓기 약관 제12조3항)
3. 메뉴 (게시판)를 만듭니다.
- 다음 까페 나무집사랑(caum.daum.net/EWOOD)에 현장게시판을 만듭니다.
- 집짓기의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기록되고 공개합니다.
4. 설계를 합니다.
- 계획설계(3D입체설계)를 말하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허가도면이 아닙니다.
- 건축허가에 필요한 CAD도면은 별도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작업합니다.(인허가 비용에 포함)
5. 자재 적산 및 견적
- 기초에서 마감까지 필요한 자재량을 산출합니다..
- 건축주가 여러 업체에서 자재가격을 비교해 보기에 좋게 정리해서 현장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 그리고 상새한 자재가격을 건축주, 팀장에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가능한 정확한 범위에서 집짓기 전체비용을 산정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 자재산출 도면과 정확한 자재가격을 토대로 견적내역을 산출합니다.
6. 인허가
- 건축주가 직접 그 지역 건축사를 찾아서 인허가 관계 의뢰를 합니다.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인허가 비용은 통상 250만원∼3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7. 착공
- 건축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공신고를 건축사를 통해서 합니다.
8. 완공
- 마감공사점검표(Punch LIST)를 건축주가 확인하는 것으로 건축일정을 완료합니다.
- 부대공사 또는 남는 공사가 있는 경우 마감공사전검표에 기재합니다.
9. A/S
- 집짓기약관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하자보수 기간 10년)
-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자재비 + 인건비) 만으로 A/S해 드립니다.
(주) 나무집사랑
대표목수 - 강산택
010 – 9972-9660
첫댓글 1:1 상담을 원하시면 010-8852-0418(정연도 전무)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 hope200311@naver.com 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