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비누에 관해서 포스팅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합니다.
독백이 비누를 제조하시는 분들께 늘 강조한 비누의 제법은 기존의 비누 제조 방법에만 국한시켜서 비누를 만들
지 말고 제조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여 본인의 성이나 특정한 이름을 따서 이니셜로 사용하여 첫 자를 어두(語頭)에
붙이고, 만들다 (Process)라는 단어를 어미(語尾)에 붙여서 성이 김 씨면 KP 비누. 유 씨면 YP 비누,라고 하고 성이
라 씨면 LP 비누 등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여 비누의 제조법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CP 비누나 MP 비누도 Cold Process / Melt Pour의 이니셜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후 "독백의 천연비누 제대로만들기" "독백의 천연비누 완전정복" 을 1~3쇄까지 출간하여 줄 곳 같은 말을 기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한 SP 비누를 본인이 처음 개발했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독백은 발표한 SP 비누의 저작권을 독점권으로 소유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SP 비누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강의하며 배우고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거짓 표현을 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MP 비누와 CP 비누를 같은 혼합물로 섞어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 SP 제법입니다.
SP비누는 독백(Soliloquy) 그리고 만들다 ( Process) 라는 뜻으로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SP 라는 이니셜로
독백제법이라는 표현을 한 것 입니다.
설령 특허청의 심사관 실수로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2005년(독백의 강의 내용) 이후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우선 발표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취소사항에 해당합니다.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취소될 수 있는 내용
1. 특허: MP 비누 또는 이와 같은 제조물에 CP 비누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법
2. 상표: SP 비누
SP 비누와 관련한 사진 자료와 문헌
이후에 줄곧 발표된 저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