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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관련 100문 100답
다평근평 문제와 답
-근평이 뭡니까?
근무성적평정
-다평은 뭡니까?
다면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뭡니까?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점수계산, 정성평가는 주관성이 개입
-성과상여금제도는 뭡니까?
정량평가 80%~100%, 정성평가 20%~0%, 반영후 합산 100%로서 다음해에 성과급을 주는 제도
-교감20%, 교장 40% 근평성적은 성과상여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고 다평만 포함됨
-근평, 다평이 성과상여금과 어떤관계가 있나요?
다평과 근평이 합쳐져서 인사, 승진, 전보 해당자료가 되며, 사립은 전보가 제외되나, 재단에서 참고자료로 사용가능함. 근평에서 관리자 점수를 배제한 교사다면평가자의 점수 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함
-성과상여금등급을 계산할때에 정량평가점수만 들어 갑니까?
정량평가의 경우 성과 상여금 등급 결정에 중요한 지표(80%)입니다.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 순위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다면 평가자의 수가 많을수록(7~10인) 평가자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누가 입력합니까?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들이 제출한 개인 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입력함.
- 최종합계에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종 합계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교감, 교장의 최종 결과값을 수정)
정성평가(20%)의 조견표에 의한 강제 배분이 되기 때문 최종 합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동점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계산에는 관리자 점수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음
-전체교직원이 똑같이 상과상여금을 나눠 가지면 안됩니까?
불법임
-서로 의논하여 같이 나눠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단위 전체지급액 환수조치,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모든 교사 징계조치, 징계조치되면 음주운전자 처럼 자동으로 다음해 성과급 지급배제
-다평위원은 몇 명이 합니까?
3명이상~ 상한선 없음
-다평위원이 성적조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작위원 징계, 인사, 전보, 승진 무효, 이에따른 성과급 전액환급
-다면평가위원회 위원과 다면평가자(위원)은 같은 겁니까? 다른겁니까?
다르게 할수도 있고, 같게 할수도 있음
-성과상여금위원회와 다면평가위원회는 같은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게 할수 있음. 통상 같이 함
-다면평가자 구성은 언제합니까?
12월에 도교육청 공문을 받은 후
-다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언제합니까?
3월에 도교육청 공문을 받은 후
-다면평가와 성과급 관련 공문을 볼수 없게 보안조치해 놓았는데 공개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해당학교에서 판단하여 비공개 할수 있음. 공문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다면평가 규정은 학교에서 누가 만드나요?
선정된 다면평가 위원들이 만듬.
-업무분장과 시간표 발표 전인 2월에 다면평가 규정을 만들면 안되나요?
가능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구성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음.
-3월에 다평규정을 만든다면 교직원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지함
-업무배분이 끝난시점에 다평기준을 만든다면, 비담임교사, 비 보직교사는 불리하지 않나요?
이는 현행제도상 어쩔수 없음.
-정성평가지표와 정량평가 지표를 같이 하면 안되나요?
정성평가는 공문과 같이하되, 정량평가는 공문첨부문서에 학교자체 결정내용을 추가해 넣을 수 있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중에 어느것을 먼저 합니까?
순서 없음. 정량을 먼저하기를 권유함
-기간제교사는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나요?
될 수 있음. 각 학교 재량이나 1년기간제의 경우에 성과급연동에 따른 이해관계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포함하지않음
-다면평가에서 감점도 되나요?
다면평가자, 평정자, 확인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요소에서 감점 처리함. 주의․경고 등 징계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발생함.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는 평가지표가 다르나요?
같음.
-우리학교는 다면평가 위원을 전체교사 40명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함
-왜 13명 이상 다면평가 위원구성이 안되나요?
100명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엑셀시트구성이 어려움. 위원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중심값이 나와버려서 변별력이 사라짐(이해가 어려운 분은 수학교사에게 문의바람)
-평가자 엑셀파일은 몇개까지 생성하나요?
* 평가자가 7 명일 경우, 7개의 파일과 한개의 정량평가파일 =8개가 발생하고
혹은 총 10 개의 엑셀 파일이 생성됨( 평가자 7개, 확인자(교장)용 1개, 평정자(교감)용 1개, 정량평가용 1개)
* 파일명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평가용파일은 누구에게 가서 평가하나요?
생성된 파일을 교장, 교감, 위원들에게 파일로 배부함
* 정량평가 파일 입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개별 평가 대상자 점수는 모든 위원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
-전체교직원이 모두 다면평가자가 되고, 그 결과만 소수의 평가위원이 반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함. 그러나 회의록에 기재하고 결재해 두어야 함
-다면평가위원은 자기자신을 1순위 최고점으로 줄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함. 자기점수는 빼고 나머지 교사를 평가하도록 시스템되어 있음.
-정량평가, 정성평가 둘 다 같은 점수가 나와도 되는가요?
같이 나올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가능성이 많음
-정량평가를 위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누가 만드나요?
교감이 양식을 배부하며 교사본인이 작성함. 다면평가 위원들이 엄청난 토론시간을 보내어서 최고로 공정한 평가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완전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량평가 점수표는 존재하지 않음.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할때에 반드시 자신의 점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점수기재된 표이면 기재하고, 점수기재가 없는 표이면 서술기록함.
-내가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의 점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면평가자가 점수를 정정함.
-부장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바꿀수 없나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바꿀수 없음
-중요업무 담당자에게 유리한 점수기준이 만들어져도 되나요?
모두에게 공평한 점수기준은 만들기 어려움
-자기실적평가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가 안되나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평가위원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채점함.
-우리학교는 학교장이 다면평가위원을 최소인원 3명으로만 지정했는데 괜찮나요?
가능함. 그러나 3명의 평가위원이 최고점에 근접하거나 최저점에 근접하는 사람이면 자신들의 점수를 제외하고 입력하기에 결과값에 있어 급간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음.
-다면평가위원은 꼭, 학교장이 지정해야 하나요? 교사전체회의에서 뽑으면 안되나요?
다면평가의 확인자인 학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
-다면평가 위원 구성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교과, 연령, 성별을 고르게 구성해야 함.
-전체교직원이 다평 평가자가 되는 것이 규정위반인가요?
답] 공문에 3명이상이라 되어 있으며 상한 인원제한은 없음.
-교사 전체인원이 평가자가 되도록 하자는데 다수결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하다. 그러나 입력 엑셀 시트가 13명 밖에 입력되지 않기에 위원을 13명 이하로 선정함.
-엑셀입력 시트를 50개로 늘일 수는 없는가요?
답] 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서 만들기 힘듬.
-학교장이 선정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들이 입력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입력하기로 동의했다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함.
- 정성평가는 세부 평가기준 점수 항목이 없는데 주관적으로 개인별 점수입력이 가능한가요?
답] 주관적으로 입력가능함.
- 정성평가파일을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맞출수도 있나요?
* 부여된 순위에 따라 총점이 매겨지고, 총점에 따라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점수가 난수로 발생시켜도 무방함.
- 도교육청 공문에 나온 정성평가기준에는 세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답] 정성평가 기준은 공문에 첨부된 자료 1.1.4 교사 다면평가 평정사항(정성평가) 배점기준이 있음.
- 도교육청 공문에 나온 정량평가기준에는 세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답] 정량평가 기준은 공문에 첨부된 자료 1.1.5 교사 다면평가 평정사항(정량평가) 배점기준이 있음.
- 정량평가의 평가 근거를 교감이 평가위원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평가를 시킬 수 있는가요?
답] 없음
-정량평가의 근거 자료는 개인별로 제출한 교사 자기실적평가서로만 가능한가요?
답] 교사자기실적평가서와 공개자료(홈페이지에 개시된 보직유무, 담임유무, 과목편성, 수업시수, 업무분장, 수상등)로 하며 위원들이 알수 없는 연수 자료는 교감이 별도로 연간 개인연수 이수실적을 제시해 주어야 함.
-교사자기실적평가서에는 교사 개인별로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기록하고, 다면평가위원이 이 점수를 확인해야 하나. 본교의 자기실적평가서에는 점수 기록란이 없는데 맞는 것인가요?
답] 자기실적평가서는 도교육청 공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자기실적평가서에 반드시 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다. 그래서 기록요소는 객관적인 숫자와 서술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사개인이 자신의 점수를 입력하여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이 다시 검증하여서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기록한 자신의 점수 기록은 절대적인 입력자료가 될 수 없음.
교사개인이 점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결국, 평가위원들이 검증하여 점수산출을 해야 함.
평가위원별로 이견이 있다면 평가위원들이 논의하여 위원 전체가 점수를 재계산할 수 있음.
- 교직원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인기투표 방식의 점수를 절대화된 점수인 정량평가점수로 입력할수 있는가요?
답]인기투표 방식은 원래의 근평목적을 벗어남.
교사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정량평가의 4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15개 항목에 자신의 점수를 분배하여 점수를 입력해야 함.
각 평가위원이 업무, 수업, 지도, 전문성을 측정하고서 정량평가점수로 계산하고 이를 비슷한 기준인 정성평가(근무수행태도 10, 학습지도 40, 생활지도 30, 전문성개발 5, 담당업무 15)에도 반영할 수 있음.
- 정성평가점수를 먼저 계산하고 이후에 이 점수를 정량평가 점수로 같이 계산하면 되는가요?
답]정성평가, 정량평가의 입력순서는 없음.
위원들이 정량평가를 하고 나서, 정성평가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별로 이 순서를 바꾸어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음.
- 위원별로 정성, 정량 두 개의 점수표가 존재하여야 하나, 하나의 점수표만 제출하고 이를 정량평가, 정성평가점수와 같은 점수로 입력하면 되는가요?
답] 교사들이 제출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또는 등위)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 함.
다만, 두 평가지표의 점수가 같으면 같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하나로 낼 수 있음.
- 정량평가는 등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평가위원들은 개인별로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기준인 학습지도 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 10점, 담당업무 30점의 기준표를 보고 점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등위로 재 계산할 수 있음.
- 정량평가의 항목별 지표가 되는 세부점수기준이 반드시 있어서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절대적인 점수기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세부점수기준은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직원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세부점수 배점기준을 제시하지 말자는 전체의견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세부항목당 점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인 학습지도 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 10점, 담당업무 30점 이상 4영역의 점수구성은 반드시 해야 함.
- 정량평가의 점수는 모든위원이 평가해도 하나의 점수만 산출되어야 하며 평가 위원 개인별로 다른 점수가 나오면 이상한것이 아닌가요?
답] (학습지도 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 10점, 담당업무 30점) 4개의 평가요소에 따라 15개 항목의 평가내용이 있는데, 평가위원별로 각각 다른 점수배분이 가능하므로 위원별로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음.
대부분 위원의 점수표는 제시된 기준에 따르다 보니 거의 비슷하게 약간의 점수차만 존재함.
그리하며 정량평가 점수대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냄.
그러나 간혹, 일반적인 교사의 평가와 심하게 차이나는 위원이 있을수 있음. 이런 평가자가 감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추론할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점기준을 해석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이 점수를 배제할 수는 없음.
그래서 평가위원별로 약간씩 다른 점수가 나오면 백분위 하여 등위로 변환한 후에 이를 평가위원들이 합산하여 다른점수가 나오지 않고 하나의 등위만으로 산출하여 엑셀시트에 입력함.
-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등위로 입력하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답]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등위를 입력하지 않고 점수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도교육청의 공문에 첨부된 공식문서인 엑셀파일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등위를 입력하면 점수로 자동 환산되기 때문임.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등위로 입력하는 이 방법을 사용해 왔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인되는 방법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