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라 칭한다.
지부 (시, 도 단위)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명)지부라 칭한다.
(“예”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지회(경찰서 단위)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명)○○(경찰서 지역명) 지회라 칭한다.
(“예”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 중부지회)
제2조 목적
본 연합회 회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1항 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로서 긍지를 가지며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을 준수하며,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 홍보 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립
본 연합회는 경찰청 산하에 두고 법인으로 설립한다.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부를 두며 각 경찰서 산하에 지회를 둔다.
제4조 사무소 설치
본 연합회 주 사무소는 경찰청 관할구역에 두며 각 시, 도지부는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각 지회는 경찰서별 관할구역에 설치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의 구성은 도로교통법 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무사고운전자”는 사업용 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성실장)
- 15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발전장)
- 2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질서장)
- 25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삼색장)
- 3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안전장)
“유공운전자”는 사업용 차량을 2년 이상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자로서,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모범선발운용지침 제5조 1항. 07.6.20개정)
제2장 사 업
제6조 사업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나. 교통사고 예방 관련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마.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행사
바. 불우 운전자 가족 장학금 지급 행사
사. 경로 잔치 및 노인 효도관광 행사
아.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자. 무선호출 서비스로 고객에 봉사 뺑소니사고, 안전사고, 긴급 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제3장 임원구성 및 업무
제7조 임원 구성
가. 연합회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감 찰 총장 1인, 각 지부에 감찰국장 1인, 사업국장 부서별 1인, 감사 2인,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며 연합회장을 직접 보좌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은 회원이 아닌 자 도 임명 할 수 있다.
나. 지부에 지부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 2인, 감찰대장 1인,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을 각각 둔다.
다. 지회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총무부장 1인, 감사 2인, 지도부장 1인, 감찰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봉사부장 1 인, 체육부장 1인, 운영위원 10~15인,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 간명을 각각 둔다. 단, 나, 다항은 인원 증감 및 지역의 특성에 따 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가. 연합회장은 현직 연합회장, 현직 지부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경 찰청 장에게 보고한다. 지부장, 지회장은 각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전국연합회에 보고하고 지부장은 지방경찰청에 지회장은 관할 서장 에게 통보 한다.)
나. 지부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현직 지부장 또는 지회장을 (3년 이상) 역임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해당자가 없을 경우 현 지회장 중에서 출마 할 수 있다.)
다. 지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운전자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월4회 이상 보조근무를 3년 이상 한 자이어야 한다.
단, 매년 2월은 28일(또는 29일)까지 있어 근무일수가 부족 시 다른 달에서 부족한 근무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
선거비용으로 일정금액(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예치하여 야 하며 예치금은 환원하지 않는다.
(단, 당선자는 예치금을 환불하되 선거비용 부족 시 공제 후 환불 하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지회가 신설될 때에는 신설되기 전 경력 으로 하며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1년이 경과 후 전 단체의 경 력을 인정한다.)
또한 지회장은 근무일수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회원 고충처리 및 각종행사에 회원동원 및 순찰을 요하므로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라. 연합회 사무총장 및 사업국장은 연합회장이 임명하고, 지부 사무국 장은 지부장이, 지회 총무부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마. 연합회 감찰총장은 연합회장이 임명하고 지부 감찰대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지회 감찰부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바. 전국연합회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감사는 지회장 중에 서 선출하며, 지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 연합회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전국연합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승 인을 받는다. 지부의 부회장은 지회장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지회 부회장은 덕망 있는 회원을 추천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아. 연합회, 지부, 지회 자문위원은 각급 회장이 위촉한다.
자. 고문은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각급 고문이 된 다.
제9조 임원의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회장을 재 선출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 만일 때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나. 기타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회장직에 출마시 사업용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양도, 양수 후 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면 잔여임기는 허용하되 사업용을 하지 않으므로 이후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연합회, 지부, 지회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모범운전자에 입회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가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현재 사업용 자동차를 하지 않고 있는 자 및 금융거래 부실 자
아. 지회장 출마 자격이 없거나, 모범운전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열 야기, 타 기관에 민원제기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자
자.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업 이외의 직종에서 상근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부칙]
제9조 가·나항의 임기는 공포일 기준 차기 임원부터 적용
제11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연합회, 지부, 지회)은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시,도 지부를 각 시,도 지부장은 각 지회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부회장(연합회는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회장유고라 함은 사망, 자진사퇴, 불신임,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시를 말한다.
다. 연합회 사무총장, 지부 사무국장, 지회 총무부장은 재정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라. 연합회 사업국장은 회원복지, 회보발간, 홍보, 회원 권익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마. 연합회의 감사는 연합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감사한다.
(단, 지회에서 지회장이 사적인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회원을 제적시키는등 권력납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아 회원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불신임으로 인하여 해당 지부에 투고시 지부장은 그 사실을 전국연합회에 즉시보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 지부장과 전국연합회장은 해당 지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지부 및 지회 감사는 소속 지부, 지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바. 감찰총장(지부 감찰대장, 지회 감찰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규정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각 지부 및 지회에 감찰업무를 지시 및 감독한다.
(1) (감찰총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의 질서 정착에 솔선한다.
(2) 회원의 복장 단정을 계도 시정케 한다.
(3)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을 감시 감독 시정케 한다.
(4) 지회 감찰요원은 지회 회원의 복장 단정을 계도 시정케 하며, 지부에서 요청시는 항시 응하여야 한다.
감찰운용 지침서를 재정 운용할 수 있다.
사. 총무부장은
(1) 지회장을 보좌하고
(2) 지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록 보관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업무활동에 원할을 기한다.
(3) 지회 운영 및 재정을 관장하고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아. 지회 지도부장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도감독하며 회원들의 거리질서, 근무배치, 근무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는 업무를 갖는다.
자. 지회 홍보부장 : 회원들에게 교통행정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지시 사항을 홍보하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교양 할업무를 갖는다.
차. 지회 봉사부장 : 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갖는다.
카. 지회 체육부장 : 회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단련 시설 확충과체력단련 단체의 구성 및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갖는다.
타. 각 부장 산하에 차장, 과장을 둘 수 있다.
파. 고 문 : 연합회, 지부, 지회 발전을 위하여 각급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하며 의결권은없다.
하. 자 문 위 원 : 연합회, 지부, 지회에 후원에 뜻이 있는 저명 인사로각급 회장이 추천하며 연합회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사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4장 회 원
제1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후 지회에 소속되어 교통 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자로서 전국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가입
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로 지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지회장은 심사 후 회원에 가입케 하고 즉시 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지부에서는 매월 5일한 전월에 변경된 명단을 취합하여 전국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근무, 회비 미필 또는 회에 크게 저해행위를 하고 제적된 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라. 신규가입자는 현 주소지 관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만 가입할 수 있다.
마. 정치단체와 관련한 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의 당 원 및 선거운동 종사자 등)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 중 선거관련자) 해촉 규정 신설 (2010.4.19)
제1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 회원의 권리
(1)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정관 및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위반하는지 또는 부당한 임원은 불신임안을 기명으로 낼 수 있다.
(3) 회원의 모든 혜택 및 권리는 평등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시 제안할 수 있다.
(4)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6조에 의거 혜택을 받는다.
나. 의무
(1) 정관에 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관에 정한 회비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 회원 가입 시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월( ) 원으로 한다. (지부, 지회에서 정한 금액)
(3)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한 (가입금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회원은 모범운전자 신분증과 회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상한 표시장, 약장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이권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
(5) 본 회원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 임원은 물론 관계 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호응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회 발전과 거리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후배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본회 회원은 솔선수범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하며 일반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을 고취 앙양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7) 본회 회원은 월6회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이행하고 본회 주요 행사시 적극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 안내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8) 특별 근무는 주요 행사시 관계기관과 협조로 이루어지며 본회 사업계획에 의거 지회장의 지시에 의거 회원들은 특별근무를 하여야 한다.
(9) 근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입회된 모든 회원은 정기근무, 특 별 근무 등 직책에 관계없이 면제가 없다. 근무사항은 일일근무일지 에 반드시 등재하고 개인별 일일교통 보조근무 현황 집계표에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원은 순찰근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부장 의 지시에 의거 감찰동원 등 각종 행사에 2시간 이상 동원되었을 시는 동원된 자에 대하여 지회장은 1일 근무로 대체 하여야 한다.
(10) 본회 회원은 제 증명 및 차량의 외부표시 부착물 (회원증소지 개인 택시 스티커 및 방범등)을 제 규정 대로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단, 규정 이외의 부착물은 지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한다.
(11) 매월 5일한 회비 및 인원 변동사항 (전입, 전출, 신규가입, 제명)을 지회에서는 지부에 지부에서는 전국연합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모범운전자 인사구호는 전국동일하게 “질서”로 짧고 간결하게 힘차 게 하도록 한다.
제15조 회원의 복장
모범운전자의 복장 및 표시부착물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규에 의거 모자, 약장, 견장, 명찰, 호각 및 지정된 요대를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운전중이거나 교통보조 근무 시에는 필히 모범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가. 회원의 복장은 상의 하늘색, 하의 검정. 곤색으로 동, 하복 구분 없 이 착용하며 명찰부착의 위치는 상의 우측 호주머니 위 중앙에 부 착한다. (단,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행사 및 캠페인, 근무상황 점검 시 연합회장이 지정한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
나. 모표와 모자
(1)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모자창에 노랑색 무궁화 자수로 표 시한다.
(2) 각지회 수석및 연합회 감찰대장은 모자창에 흰색 무궁화 자수로 표시한다.
(3) 각 지회 부장 및 회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규에 따른다.
단, 연합회 임원 및 연합감찰대원은 연합감찰 규정에 따른다.
다. 견장요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규에 준하고 신발은 흑색농구화 및 단화로 정한다.
라. 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한하여 택시 양쪽 앞 문짝 중앙 에 모범운전자 상징의 도안을 부착하고 삼색 띠를 부착하도록 한다.
마. 모범운전자가 취소되었거나 모범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양도 할 때는 모범운전자 도안과 삼색 띠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바. 그림참조 및 도표
(1) 제모(그림1)
(2) 제복(그림2)
(3) 모범마크견장(그림3)
(4) 휘장(그림4)
(5) 명찰(그림5)
(6) 호각(그림6)
(7) 요대(그림7)
(8) 표시줄 패용 예시(그림8)
(9) 모범운전자 개인택시 삼색선(그림9)
(10) 개인택시 차량스티커(그림10)
(11) 개인택시 방범등(그림11)
(12) 모범부착물 및 규정안내(도표1)
<그림1부터~11번, 도표1은 정관뒷부분 첨부함>
제5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구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가. 연합회 : 연합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감찰총장, 사업국장, 지부장,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매년 2~3개월에 한번씩 개최한다.
나. 지 부 : 지부장, 부회장, 지회장, 사무국장, 감사, 감찰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1회 개최한다.
다. 지 회 :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부장 등 각 부장, 운영위원, 고문,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1회 개최한다.
라. 임시총회는 각급 회장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마. 각 지부에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1인 둔다.
바. 대의원 1인은 지부장의 임무를 겸직하며, 지부의 회원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공증인 법 강화 관련 지부장을 대의원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진 교체에 따른 법인 등기서류 간소화 추진 을 위하여
※ 지부, 지회는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1)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출에 관한보고
(2) 임원선출은 지부장(대의원)이 선출하며 총회의 재직 지부장 과 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지부장(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을 서면 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 한다.
나. 중요 업무보고
다. 감사보고
라. 월회비
마.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이사회
가. 연합회에 이사회를 구성 운영한다.
나. 이사회는 연합회장,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감사, 사무총장이 참석한 다. 단, 이사라 함은 등기부상에 등재된 자 이어야 한다.
다. 연합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대의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가. 연합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사항
나. 자산의 관리 운영사항
다. 사업에 관한 중요 구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라. 권리를 상실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
마.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바. 상벌에 관한 사항
사. 연합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아.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출에 관한보고
자.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긴급사항 처리
긴급을 요하며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사장이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 추후 동의를 얻는다.
제22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결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또한,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행정안전부 및 소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제23조 이사회의 규칙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가. 연합회, 지부, 지회에 각각 둔다.
나. 연합회 운영위원은 7~8인으로 구성하며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3인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연합회장은 지부장 중 3~4인을 위원으로 임명 한다.
다. 연합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라. 지부 운영위원은 6~7인으로 구성하며 부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지부장은 지회장중 5~6인은 위원으로 임명한다.
마. 지부의 운영위원장은 지부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바. 지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은 10~15인으로 구 성한다. 위원장은 지회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부장이 된다.
사. 회의 의결 사항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시, 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가. 교통관련행사,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나. 재정 운영사항
다. 상, 벌, 징계(제명, 견책, 경고)에 관한 사항
라. 신규 회원의 가입비 결정
마.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26조 회의의 의사 정족수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권 및 이사변경, 증원, 제명, 사업의 변경, 추가, 폐지, 징계의결, 임원의 불신임 결의 시에는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긴급을 요하는 사항처리
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며 회의를 소집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 되 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 결의권
회의에서 표결권은 1인 1표로 결의하고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 참석자도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29조 불신임
연합회장 및 임원과 지부장, 지회장의 재임 기간 중 직무 유기를 하여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와 공금 횡령 등 증거가 명백한 부정 행위가 없는 한 불신임을 할 수 없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일 때도 불신임 할 수 없다. 단, 업무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위 사유가 명백하게 법에서 인정이 될 때는 불신임 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0조 자산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정관에 정한 회비
나. 사업 또는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다.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라. 기타 수입
제31조 기금
가. 정관에 정한 회비
나. 보조 또는 개인의 기부금
다. 정부 보조금
제32조 사업년도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세입, 세출
가. 연합회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나. 매 회계연도 수지 예산은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4조 세입, 세출 결산
가. 연합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연합회의 재산목록, 대 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합회 사무실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연합회의 자산현황과 전년도 수지 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총회 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지부, 지회는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보관
모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인장은 회장(연합회, 지부, 지회)이 보관하고 예금통장은 총무부서에서 보관한다.
단, 현금은 10만원 이내로 보관하여 필요시 지출할 수 있다.
제36조 판공비, 기밀비
연합회 지부 지회장은 무보수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공비 및 기밀비 등을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선 거
제37조 선거
모든 선거는 전국연합회 정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되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8장 상 벌
제38조 포상
가. 전국모범운전자회의 자질 향상과 사기 양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회장이 표창 또는 관계기관에 표창의뢰 하며,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시 시,도 지부에 표창 상신하고 시,도지부 회장이 표창 또는 연합회장에게 상신한다.
(1)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2) 본회 공익과 명예에 공헌한 자
(3) 강도, 절도 사회에 이목을 끄는 중요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이 있는 자 또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을 검거하는데 공이 있는 자
(4) 본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5) 교통정리 및 거리질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나. 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상 할 수 없으며 그 외에표창은 사안에 따라 상신할 수 있다.
다. 유공 민간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라. 유공 국가기관, 단체, 일반인에게 감사장(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가.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위반하는 자는 정관 규정 제40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경찰서장에게 제명을 요구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경찰서장에게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역별로 지정된 교통 보조근무 일수의 월 2/3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결략하였을 때(단, 월 1회도 해당됨)
(2) 복장위반이나 모범운전자증 미휴대, 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 외부 모범운전자 상징 도안 미표시 등 규율 문란행위로 경찰관, 회장, 부회장, 감찰로부터 5회 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3) 연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또는 임시 근무상황점검을 받지않았을 때
(4)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 대상) 8회 이상하였을 때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
(6) 반국가적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7) 기타 파렴치행위(각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자)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나. 본회의 임원으로서 운영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조치한다.
(1) 회원들로부터 부정하다는 건의서나 진정이 들어오는 등 사실이 확인될 시
(2) 간부 및 임원으로서 무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원으로서 운영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준한 다.
(4) 회원은 경찰업무(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원 동원 요청 시 비협조를 하거나, 의무금을 3개월간 미납 시 1차 경고 후 3개월 후 에 도 미납할 경우에는 이사회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법인 등기 부에서 전국연합회는 지부를, 지부는 지회를 등기부에서 말소 처리 할 수 있다.
(경찰업무 각종 행사에 회원동원 및 연합회·지부·지회가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제40조 징계위원회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합회 각 지부 지회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모범운전자의 목적을 이탈했거나 단체의 명예손상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한다. 징계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 2/3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징계 결의한다. 징계결과 제명(자격상실) 처분된 자는 소속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제명 요청한다. 운영위원이 징계 대상일 경우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직위해제, 견책으로 하며 견책 3회 이상 시는 단체 활동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 지방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제명을 요구한다.
- 징계위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 제39조 가항(제명, 자격상실), 나항(직위해제)
2. 정당한 이유 없이 연합회 지부, 지회의 월 회비 3회 이상 미납하고징계위원회에서 납부독려를 하였음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
3. 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된 자로서 방송, 신문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명예를 훼손시킨 자
4. 허위날조 등으로 회원을 선동하여 단체활동에 물의를 일으킨 자
제9장 해 산
제41조 해산
전국연합회 해산은 주무 관청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제42조 해산 시 자산처리
연합회가 해산될 때에는 연합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 경찰청장의 승인사항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무관청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4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규정한 이외의 연합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약 및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재정 시행한다.
제45조 경과조치
가. 정관 개정전의 임원의 선출, 임기, 회원자격, 사무소 설치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조치한 것으로 본다.
나. 이 정관 개정 전에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부, 지회 정관(이와 유사한 명칭포함)은 개정된 정관에 반하지 않은 한 유효하며, 이 정관에 상 충되는 정관 등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 차량, 삼색선, 문짝스티커 등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정한대로 통일을 하고 정관에 명시되지 안 은 세부사항은 회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게 지역 여건에 맞는 내부규정(선거관리 규정 지회운영규정 및 회비)을 정하여 연합회 지부의 승인을 얻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 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1998. 9.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01.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05. 8.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08. 7.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0. 10.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1. 10.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3. 8. 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서류 :
1. 법인 설립 허가증 [그림]
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그림]
3. 고유번호증 [그림]
-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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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합회 선거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지부장, 지회장선거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범운전자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선출에만 적용한다.
제2장 선거
제3조 선출범위
본회의 회장 선출방법은 연합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부장은 지회장회에서 지회장은 지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자격후보
제4조 후보자격요건
1. 본회에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자는 본회 정관 제8조 가, 나, 다항에 위배되지 않은자로 한한다.
2. 연합회장은 현직 연합회장 현직 지부장 이어야 한다.
3. 지부장은 현직 지부장 현직 지회장 이어야 한다.
4. 지회장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된지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5.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자는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6. 등록일 현재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 지회장은 등록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월4회 이상 교통보조근무를 한 자이어야 한다.
7. 보조근무 기준은 근무일지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일일근무배치 근무대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무실 근무도 보조근무로 본다.
제4장 임기
제5조 회장의 임기적용
회장의 임기는 취임식 또는 모든 업무를 인수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장 회장선거절차
제6조 선거절차
회장 임기 20일 전까지 회장선거를 해야 한다.
제7조 선관위 구성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한다.
4. 간사는 총무부장이 맡는다.
5.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 15일전에 선거 절차 및 입후보 등록일자 및 선거 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선관위원회의 임기
각급 선관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종료 후 1일로 한다. 단, 후보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선관위원회의 직무
1. 선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 선출에 대한 공고문 제작 배포
나. 입후보자의 인적사항 공고
다. 규정 결의에 대한 답변
라. 기타 선거에 대한 사항
마.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서 접수
바. 등록 순위 결정 (기호)
사. 선출 요건에 관한 모든 절차
아. 당선 확정 발표 및 당선증 발급
자. 기타 선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제7장 선거 기간
제10조 선출공고
선관위원장은 선거 15일 전에 선거 절차 및 입후보 등록일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내용(서류)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장 후보등록
제11조 입후보 등록요건
1.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자는 공고 후 절차에 따른 날자 및 시간까지 선관위에 기탁금( )원과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현직에 재임중인자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그 직이 정지된다.
3. 제반서류
가. 후보자등록 신청서
나. 기탁금 영수증 및 (회비 완납증)
다. 모범 경력증명서 (지회장)
라. 역산 3년간 근무 확인서 (지회장)
마. 후보자 이행각서
바.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재직증명서
제12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서류로 선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선거기금
제13조 기탁금
1.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정관(선거관리규정)에 정해진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사무에 필요한 선관위 수당, 공고문 작성배포 및 제반 경비에 사용한다.
3. 당선자에게는 기탁금 전액을 환불한다.
4. 선거비용이 부족할 시는 당선자에게 부과한다.
5. 회장 입후보 사퇴자, 낙선자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장 선거운동
제14조 선거운동제한
가. 후보자는 당선을 위한 현수막 피켓, 어깨띠, 벽보, 명함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나. 경쟁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할 수 없다.
다. 어떠한 형태의 금전 살포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라.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영시까지로 한다.
제15조 규정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14조 가, 나, 다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입증 되었을 시 당 후보자의 공고물은 제거하여 수거하며 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장 선거
제16조 방법
1.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는 회원 과반수 참석에 다득표 순으로 한다.
3.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4. 선거 후보등록 및 선거 마감 시간은 일몰 시간으로 한다.
예) 동절기 : 17시 하절기 : 18시로 한다.
제12장 당선
제17조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일 등록 마감시간까지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모든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18조 당선자 발표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시까지 입후보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의신청
제19조 이의 신청기간
1.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타락 선거 위반 시 즉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후 1일 17시까지로 한다.
2. 정관 및 규정 위반사항은 사진 또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았을 경우 즉시 선관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하며 모든 위반사항이 사진 또는 서류로 입증되었을 경우 당선이 확정,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14장 기탁금
제20조 기탁금사용
1. 기탁금은 선거관리규정 제13조 2항에 의하여 사용한다.
2. 각급 선거 관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선거관리위원장
나. 선거관리위원
다. 간사
라. 지급하는 수당은 근무날에만 지급한다.
단, 위원장은 그러하지 않는다.
3. 선거에 따른 제반비용
4. 식대 및 기타잡비 지출
5.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는 지역 특성에 따른다.
제21조 본회 정관 및 규정의 적용
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며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제15장 당선자 (회장)
제21조 회장 (당선자)
1.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그 회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2. 회장은 부회장 등 그 회의 모든 임원을 임명한다.
3. 감사는 그러하지 않는다.(총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재제정 시행한다.
(경찰청 인가 서류 첨부)
3. 본 규정은 2008년 7월 17일부터 재제정 시행한다.
-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