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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제도 설명자료 |
2007. 4
국 세 청
사업용계좌제도란 ?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
기준금액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
사업용계좌의 개설
❏취급기관:지급결재 업무가 허용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 병기 : ○○○(××상회)
❏금융기관은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개설․신고단위 : 사업장별 개설 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 다만, 2007년에는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에 의한 제출
- 세무대리인을 통한 제출
- 금융기관을 통한 제출(’07.6.30까지만 가능)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안) (붙임)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 (매년 1.1~1.3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매년 1.1~1.25, 7.1~7.25)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면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
❍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 2007.12.31까지 : 5만원, 2008.12.31까지 : 3만원, 2009 이후 : 1만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1.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8. 방송용역 9.전기통신역무(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10.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1.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2.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의 구입 1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5.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6. 유료도로의 운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것을 말함) |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서식(붙임)
❍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
❍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1)․(2)
[별지 제29호의9 서식]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 |||||||
신
고
인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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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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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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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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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 업 장 소 재 지 |
(☎ : ) | ||||||
⑥주 소 |
(☎ : ) | ||||||
⑦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
⑨예 금 종 류 |
⑪계 좌 번 호 |
⑧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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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8항에 따라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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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전문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⑧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등으로 기재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8서식] (제1쪽)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1) |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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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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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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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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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 ||||||||||||||||||||||||||||||||||
⑤일련번호 |
⑥거래일자 |
공 급 받 는 자 |
⑪거래금액 |
⑫비 고 | ||||||||||||||||||||||||||||||
⑦상 호 |
⑧성 명 |
⑨사 업 장 |
⑩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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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이며,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⑦란 내지 ⑩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8서식] (제2쪽)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2) |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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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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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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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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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월별 내역(대금을 지급한 거래) | ||||||||||||||||||||||||||||||||||
⑤일련번호 |
⑥거래일자 |
공 급 자 |
⑪거래금액 |
⑫비 고 | ||||||||||||||||||||||||||||||
⑦상 호 |
⑧성 명 |
⑨사 업 장 |
⑩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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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이며, 공급자의 상호․성명 등(⑦란 내지 ⑩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