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회원등록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빠짐없는 등록을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은 의료법 제26조 3항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산하소속단체(대한간호협회)에 회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본회 회칙 제7조에 의거하여 2011년도 회비내역을 첨부화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간호사 여러분의 빠짐없는 등록을 바랍니다.
◆ 회비는 2011년도 2월 17-18일에 있었던 전국대의원총회와 3월 29일에 있었던 충남간호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회원증은 삼성카드와 제휴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오니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직접 발급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접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하시면 신청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화일에 회원등록 안내문과
단체별 또는 기관별 등록 명단 정리 양식,
회원신고서 양식을 올려놓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0-회원등록 안내문.hwp
0-회원등록 명단 양식(엑셀양식).xls
0-회원등록 명단양식(한글).hwp
회원신고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