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 선고요지에 대한 분석
작성자 : 청어람입시연구소 김준기 2025.4.4.(금)
1.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대상성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2. 법사위 조사 생략의 적법성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재량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이전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과 다른 회기에서 다시 발의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계엄 해제로 인한 보호이익 상실 여부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위헌적 계엄 선포 자체로 인해 탄핵심판의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5. 소추사유의 법적 구성 변경 허용 여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추사유에 대한 법적 구성의 변경은 가능하며, 별도 절차 없이 허용된다.
6.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절차가 적법하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
비상계엄은 실질적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
8.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반
국무회의의 충분한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국무총리 등의 부서도 받지 않았으며, 국회 통보 및 공고도 없었다.
9. 군경 투입에 따른 국회 침해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국회의원들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10.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11.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법성
영장 없이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12.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퇴임 법관들까지 포함한 위치 추적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며, 현직 법관에게 정치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다.
13. 파면 사유로서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사유로 파면이 정당하다.
결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시각: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총평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은 헌법에 기반한 권력 행사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은 역사적 판단이다. 국회와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민주공화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헌재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단호히 제어하였다.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시도였기에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