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01% 올라 전국평균(3.81%)을 웃돌았다. 그러나 평균가격이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낮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9일 국토부가 30일자로 관보에 게재하는 올해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 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북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01%로 전년도 상승률 3.7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시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척과 전북혁신도시에 따른 수요증가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과 진척, 개발지역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지역의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만 4321호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전무했으며 5~6억원이 14호, 2억 5000만원~5억이하 14호, 1억~2억 5000만원 463호, 5000만원~1억원 이하 1903호, 5000만원 이하 1만 1776호 등으로 5000만원 이하가 82%를 차지했다.
전북지역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3540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 170만원의 34.8% 수준이며 가장 높은 서울(3억 6120만원)의 9.8%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2400만원) 다음으로 낮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자료출처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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