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공동소유인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간의 협의(협의분할)가 우선이고,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재판상분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1항).
즉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물의 분할 유무나 방법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체를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이에 원/피고간의 분할방법에 대한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재량으로 판단하여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1. 현물분할으로 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한 가액감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합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