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국-폐북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점은 06/12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이광철 변호사(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총괄간사)가 발표한 공소청의 구조 변화이다. 즉,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
추가하여 비법률적 조치도 필요하다.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증원 필요 없다.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 불허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법 개정만이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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