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금지
요즘 부쩍 자동차 공회전이 늘어났다. 스마트폰 기능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 추운 겨울밤 냉동고가 되었거나 밤새 내린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엔진을 빨리 예열 하기 위해서 혹은 배터리 방전을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춰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회전은 제한된 시간(2분)을 넘기면 과태료까지 물리는 금지조항이다.
예열은 30초 정도가 적당한데 그것은 시동을 걸고 오일펌프가 작동하여 엔진오일이 엔진내를 순환하고 윤활 되기까지 걸리는 최소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0초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는 경우 엔진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한편, 공회전이 길어 질수록 많은 배기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회전 동안에도 여전히 연료가 소비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공회전으로 인해 엔진 과열, 마모가 일어나 차량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한겨울, 한여름에 히터와 에어컨을 원격 조정하며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 사용도 좋 지만 그것이 지구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회전 생활습관에서 벗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