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위반시 형법 제329조에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31조에 보면 벌금없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강원도 모처에 있는 산을 등산하였습니다. 친구는 등산중에 산삼을 보았다며 의뢰인을 그 장소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산삼을 캐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곳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밭이었고 그 산삼은 '장뇌삼'이었습니다. 장뇌삼 주인은
의뢰인을 비롯한 3명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후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전략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야 하고 절도 행위의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협동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3가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절도죄는 경찰에서 5대 중범죄 중 하나로 관리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처럼 절도 행위자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 특수절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단계별로 대응을 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