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결이나 조정이나 협의이혼시의 양육비부담조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청도 가능!
그러나, 너무나 어렵게 감치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무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처벌만 내려지는 실무상 배드 파더, 배드 마더가 위장전입을 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라, 국가수사권을 바로 이런 곳에 집중하라.
국가가 전세사기범들을 전력을 다해 잡고,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철저히 엄벌하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물론, 양육비(養育費) 대지급(代支給)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가 긴급하게 당장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국가의 재원과 인력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