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는 법적으로 언제부터 "차"가 되었을까?
1984년. 8. 4. 법률 제3744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
1985. 2.5 시행되면서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는 "차" 가 되었습니다.
이 이전의 자전거의 법적 정의는 "제차" 라 하여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에 속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했는데
37년전 당시의 자전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차" 보다는 "보행자"에 가까와서
자전거의 보도(인도) 통행을 당연시하고
자전거의 차도 운행이 오히려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탈 불법운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차" 이고 "차도" 로 다녀야 한다는 인식은
네이버 직원이었던 닉네임 이나무님이 2003년 말에
"자출사"라는 온라인 자전거 동호회를 최초로 생성하고
2004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업무적 직권을 활용하여
자출사를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계속 노출시키며
단 5년만에 타 동호회 대비 수십배 많은
30만 회원을 거느린 국내 최다회원
자전거 동호회인 자출사를 만들면서
온라인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비로서 자전거가 "차" 이고
자동차와 같이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
그럼에도, 자전거 온라인 동호인들 보다 열배는 많은
비 온라인 생활 자전거인들과 자동차 운전자들 대부분은
"자전거가 자전거길이나 보도(인도)로 다녀야지
왜 차도로 나와서 빵뎅이 흔들며 위험하게 길막함?" 하는
부정적 감정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고
심지어는 자전거의 차도 운행에 대해 길막 불법 신고하겠다며,
멋대로의 정의를 실천 하겠다고 난폭, 위협 운전을 일삼다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처벌당하는 사례가 제법 되는 상태가
2021년 6월 오늘 현재로군요.
2. "차선" 과 "차로" 의 구분
1991년 12.14 법률 제4421호 일부개정, 1992. 3.15 시행되면서
“차선”이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
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여 "차선" 자체가 현재의 "차로" 개념으로 되었다가
이에 따른 차선과 차선을 구분하는 안전표지 간의 혼란이 많자
1995. 1. 5. 법률 제4872호 일부개정, 1995. 7. 1 시행되면서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