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VCR연구소 OB모임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우VCR연구소 OB모임(이하 본 회)으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교환 및 경조사에 참여하여
회원간의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장 회원
제 3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대우전자 VCR연구소에 재직했든 자로 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본 회의 집회에 참가 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 3장 사업
제 5 조 (사업) 본 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행사(송년회,체육대회,등산,골프등)
2. 회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3. 회원 명부와 회원 상호간의 연락 유지
4. 기타 총회 및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제 4장 조직 및 임원
제6조 (조직) 본 회 조직은 회원,임원,고문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임원 및 고문) 본 회의 임원 및 고문은 회원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고문 : 3명
2. 회장 : 1 명
3. 부회장 : 1 명
4. 감사 : 2 명
5. 총무 : 1 명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본 회의 모든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한다.
4.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 되도록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과반수 미만일 경우 재 선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 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0 조 (총회) 정기 총회는 매 년 4/4분기에 회장이 소집 하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의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 시 소집 한다.
제 6 장 재정
제 12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용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종료시점부터 익년 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 14 조 (회계결산) 본 회의 회계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부칙
제15조 (고문선임)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VCR연구소 원로 회원 및 회원으로서 본 회에 공로가 큰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대 한다.
제16조 (포상) 회원으로서의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포상 및 표창을 회장이 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 결의 및 회원 10인 이상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개정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9 조 본 회는 비영리 단체다.
제 20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회 회칙은 201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2013년도 6월6일 모임시 고문 및 임원 선출
1. 고문 : 유병권님,이은성님,김동연님
2. 회장 : 김홍섭
3. 부회장 : 양원모
4. 감사 : 정흥상,이재일
5. 총무 ; 이선민
~ 이상 ~
첫댓글 많은 수고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