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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종류 (게시시설 포함) | 적 용 기 준 | 수 수 료 | |||
| *연면적20㎡ 미만 *연면적20㎡ 이상40㎡ 미만 *연면적40㎡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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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3.5㎡ 미만 *연면적3.5㎡ 이상10㎡ 미만 *연면적10㎡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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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5㎡ 미만 *면적5㎡ 이상15㎡ 미만 *면적15㎡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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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10㎡ 미만 *연면적10㎡ 이상20㎡ 미만 *연면적15㎡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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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 수수료액의 2분의 1 해당액을 징수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효율성에 관하여
"안전도검사"라는 용어는 안전에 관한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하여 안전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용어의 정의대로 정확한 수치계산이나 정밀한 계측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도검사의 경우 기술적이고 정확한 검사라기 보다는
옥외광고물의 현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행 '안전도 검사'라는 명칭은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평가기준과 지표를 통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상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제기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법령내에서도 '안전도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새로 개정되는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안전도 검사'의 명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서 쓰이는 용어인 '안전점검'으로 변경하고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옥외광고물의 구조안전이나 안전시공 등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안전도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