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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체제특별법 국회 '통과' | ||||||||||||||||||||||||||||||||||||
30일 오후4시 54분 본회의서 146대 11로 '가결' 4개 시군체제 6개월 후 폐지…제주사회 대변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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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 ||||||||||||||||||||||||||||||||||||
2005년 12월 30일 16:4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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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6개월 시한을 남겨두고 사실상 폐지됐다. 국회는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2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행정체제특볍안은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43표,반대 1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그리고 행정체제특별법만 분리처리된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기 남제주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제주행정체제특별법안은 이날 오후4시 50분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의원이 제안설명 직후 투표에 들어가 4분만에 끝내고 김원기 국회의장에 의해 가결이 선포됐다.
이날 통과된 행정체제특별법은 내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나 국회가 이날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이제 '6개월'시한만을 남겨두고 폐지되게 됐다. 또 4개 시군 지방의회도 내년 6월 30을 끝으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제주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통합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합쳐져 제주는 1개 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로 바뀐다. 자치권이 없어지는 통합행정시의 시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는 '사전예고제' 선거체제 도입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함께 사실상의 '러닝메이트제'로 내년 5월30일 선거에서 선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이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의 합의에 따라 분리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나 내년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도의회 특별상임위로 흡수된다. 교육의원도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5명이 선출돼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을 포함한 전체 도의원 총 정수는 41명으로 늘어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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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봉강감수다... 새해 복 많이 받읍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