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 대한 답글이 너무 저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와 답글이 시원스러워서..
저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자문 받고 싶습니다
개요
1. 저는 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하며 대표로 있으면 한옥 63평을 건축설계비 1500만원으로 계약하고 건축비 6억정도에 거의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건축설계사와 시공사사장과는 친한 친구사이입니다. 건축설계사가 시공자가 입찰되면 지방에서 하자보수등을 잘 해결할수 있다는 등 이유로 입찰될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 줬는데 비용이 하도 많이 더 들어 속이 다썩어 빠집니다)
( 위 건물은 보조사업이라 입찰을 진행해서 지었음)
2. 위 건축시공을 하면서 건축설계사에게 다른 한옥 한채를 짖고 싶다고 하니 수의계약 하면 입찰보다 비용이 훨씬덜 든다고 하기에 2억3천만정도의 한옥설계를 해 달라고 하니 설계비1100만원(부가세포함 착수금은 주지 않았음)으로 계약서작성후 나중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3배나 많은 6억7천정도의 건축비를 내어야 된다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으면된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면 지을수 없다. 애초 예상금액보다 너무초과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문제점
1. 당초 건축설계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 원 설계와 다르게 앞쪽으로 진출 해서 지은 관계로 남의 땅에 약 10평정도 침범하였습니다. 마침 그 침범당한땅이 저의 처 명의로 된 땅이라 빨리 준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처의 동의 없이 제가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토목준공후 건축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설계사가 후에 계약한 설계비 1100만원과 기타 변경비용을 청구 하고 있으며 설계비 1100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지..저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 2억3천만원 정도에 지을수 있다고 해서 설계를 의회했는데..당초 약속과 어긋났음
2. 원 설계와 달리 좌표를 제대로 찍지 않고 건물을 앞쪽으로 당겨지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손해배상관계
3. 설계도중에 법인의 대표인 저와 계약서를작성하고 비용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게 저의 처에게 7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건축설계사에게 완전히 사기당하고 아직도 돈을 더 내 놔야 준공해 준다고 하니 ..이런 법도 있나요..
결어
1. 후에 계약서 작성한 1100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지..저는 최소한의 금원을 주고싶음
2. 건축물을 잘못지어 남의 땅에 침범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동의서는 받아 줬지만..피해 본건 사실입니다)
3. 저와 계약을 하고 저의 처에게 편취해 가져간 700만원을 건축설계사에게 다시 돌려 받고 싶읍니다
4. 카페지기님의 전번이 있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하시려면 jangmansa@hanmail.net 입니다
시원한 답을 바랍니다.
이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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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에 계약서 작성한 1100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지..저는 최소한의 금원을 주고싶음
=>후계약서상에 공사금액에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있는지? 왜냐하면 건축주는 2억3천만원에상응하는 공사설계를 계약했는데,
3배나 많은 금액을 다시 요구하니, 설계사의 책임이크고 계약서상에따른 법적다툼은 구두로하든 계약으로하든,
책임소재에따라 판가름할수있고, 민사소송으로 판사가 결정을 내리니, 안줘도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법적공방으로가면 건축주는 총비용 2억3천에 상응한 건축설계를 의뢰했다고, 내용증명이든,
구두든 그부분을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2. 건축물을 잘못지어 남의 땅에 침범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동의서는 받아 줬지만..피해 본건 사실입니다)
=>건축의 기본인 측량도 하지않고 건물을 지웠다면, 문제가 큽니다, 도심지에서 건축은 땅(면적)과의 싸움인데,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는 이유도, 그런 분쟁을 없애기위해 법과 절차를 만든것인데, 그것을 무시하는것은 법과 제도를 무하는것이고 건축을 모르는
문외 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경우 설계도면대로 하지않고 지워졌으므로 다시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럼 그설계사와
시공자는 위치만을 수정하여 건축주에게 내보일것입니다, 동의서와 함께요, 그런데, 본계약서는 원설계도면을 근거로하여 계약되어져있기에 건축주가 유리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다시지어달라고 하시고, 본계약서와 원설계도면을 근거로 법적공방까지
대비하세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하면, 다시짓는것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기에, 시공자는 설계사와 협의하여 건축주와 합의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때에 건축주가 손해본만큼 배상액을 절충하시거나(이때 설계사와의 금전관계도 같이 절충을 시도해보시고요=한통속이니,,), 법원소송으로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3. 저와 계약을 하고 저의 처에게 편취해 가져간 700만원을 건축설계사에게 다시 돌려 받고 싶읍니다,
=>본계약이 법인명의 계약이면 돌려받을수있고, 안되면 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단지 후계약금액이라고 설계사가 주장을하면, 1번답변과 같이 후계약의 법적다툼결과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4. 카페지기님의 전번이 있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하시려면 jangmansa@hanmail.net 입니다
시원한 답을 바랍니다.
=> 개인적으로 연락하는것도, 경우의수도 있겠지만 글로서 질문, 응답이 이카패를찾는 사람들의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되므로
이카페를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기에 이점 양해해주시고,
위내용대로 일을 처리해나가시면 좋은결과가 기대되기에, 다소 미흡한점이있으면, 질문하시고 글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본문에
게시한, 설계사와 시공자는 서로 견제되어져야하는 관계가,,결탁하여 분쟁을 일으키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법적다툼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서신이 오고가고하면서 법적공방의 자료가 어느정도 갖춰지면, 판결은 법원판사의 몫이지만,
대략 결론을 짐작하고 쌍방간 합의점을 소송전에 찾게 되는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사와 시공사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마시고, 건축주는 손해본만큼 절충점을찾아 금전적 보상을 받으시던지, 법원판결과 소송으로 손해배상부분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은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 시일이 좀걸리드라도 느긋하게 대처하심이 일처리에 도움이되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판사앞에서면 어필(설명)을 잘하시고, 내용증명이든, 계약서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요,
저는 처음이고 당황해서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깨닭은건데, 그런 태도는 조금도 도움이안돼며,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잘되면 그전에 서로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