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 대한 답글이 너무 저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와 답글이 시원스러워서..
저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자문 받고 싶습니다
개요
1. 저는 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하며 대표로 있으면 한옥 63평을 건축설계비 1500만원으로 계약하고 건축비 6억정도에 거의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건축설계사와 시공사사장과는 친한 친구사이입니다. 건축설계사가 시공자가 입찰되면 지방에서 하자보수등을 잘 해결할수 있다는 등 이유로 입찰될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 줬는데 비용이 하도 많이 더 들어 속이 다썩어 빠집니다)
( 위 건물은 보조사업이라 입찰을 진행해서 지었음)
2. 위 건축시공을 하면서 건축설계사에게 다른 한옥 한채를 짖고 싶다고 하니 수의계약 하면 입찰보다 비용이 훨씬덜 든다고 하기에 2억3천만정도의 한옥설계를 해 달라고 하니 설계비1100만원(부가세포함 착수금은 주지 않았음)으로 계약서작성후 나중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3배나 많은 6억7천정도의 건축비를 내어야 된다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으면된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면 지을수 없다. 애초 예상금액보다 너무초과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문제점
1. 당초 건축설계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 원 설계와 다르게 앞쪽으로 진출 해서 지은 관계로 남의 땅에 약 10평정도 침범하였습니다. 마침 그 침범당한땅이 저의 처 명의로 된 땅이라 빨리 준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처의 동의 없이 제가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토목준공후 건축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설계사가 후에 계약한 설계비 1100만원과 기타 변경비용을 청구 하고 있으며 설계비 1100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지..저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 2억3천만원 정도에 지을수 있다고 해서 설계를 의회했는데..당초 약속과 어긋났음
2. 원 설계와 달리 좌표를 제대로 찍지 않고 건물을 앞쪽으로 당겨지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손해배상관계
3. 설계도중에 법인의 대표인 저와 계약서를작성하고 비용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게 저의 처에게 7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건축설계사에게 완전히 사기당하고 아직도 돈을 더 내 놔야 준공해 준다고 하니 ..이런 법도 있나요..
결어
1. 후에 계약서 작성한 1100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지..저는 최소한의 금원을 주고싶음
2. 건축물을 잘못지어 남의 땅에 침범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동의서는 받아 줬지만..피해 본건 사실입니다)
3. 저와 계약을 하고 저의 처에게 편취해 가져간 700만원을 건축설계사에게 다시 돌려 받고 싶읍니다
4. 카페지기님의 전번이 있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하시려면 jangmansa@hanmail.net 입니다
시원한 답을 바랍니다.
이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