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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정 특별부칙 1.특별회비-체육관 이전으로 인한 회비의 손실로 인해 모든 회원은 추가로 10,000원씩 회비를 납부한다. 제 1조 회비 1.정회원 회비는 1달에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준회원 및 게스트는 1일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또한, 납부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2.회비의 납부 방식 - 정회원 회비는 1년 2회 납부 또한, 1년 전액 납부로 한다. - 정회원 중 1년 전액 납부 한 후 장기 부상자는 회비 반환은 없으며 정회원 자격으로 샤우트 모든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 정회원 중 정회원이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부상을 당할 경우 한달에 5,000원 회비를 내도록 의무화 하여 샤우트의 모든 활동에 참여 가능 하도록 한다. - 정회원 중 샤우트 활동에 제한이 되거나 회비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인원은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 되며 운동에 참여 하고 싶을 경우 게스트비 1회 5,000원을 납부 한후 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3.1년 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10,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년 회비 할인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회비를 완납 한 정회원만 할인을 실시 한다. - 해당 연도 1월 말이 넘어 갈 경우 1년 회비를 내면 할인 혜택을 주지 아니 한다. - 체육관 대관이 1년 계약으로 인한 할인 혜택 산정은 정회원이 이해 납득 하도록 한다. 4.개인 사정상 1년 2회납이 어려운 회원에 한해 1년 4회납으로 한다. - (1월-3만원,4월-3만원,7월-3만원,10월-3만원 납부)을 허용한다. - 학생,취업준비생 외 합당한 사유에 한해 허용 - 총무에게 상담 요망 5.합당한 사유없이 규정된 회비의 납부를 미납할 경우 - 미납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회비를 2달 납부 및 무단 불참일 경우 정회원 자격 상실. 6.현역 입대를 한 회원은 병역기간 동안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 한다. 8.총무는 회비내역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카페 회비내역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며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회에 현황 보고를 한다. 제 2조 운동시간 및 벌금 1.모임의 시간은 12시이다. - 모임 시간은 12시 이나 12시 30분까지는 지각으로 보지 않는다. - 12시 30분이 넘었을 경우 지각으로 간주 한다. - 정회원은 참가 유무를 수요일 오후 8시 까지 작성 한다. - 정회원이 참가 신청 없이 임의 참가 할 경우 벌금을 납부 한다. - 정회원이 참가 신청 후 무단 불참일 경우 벌금을 납부 한다. - 준회원 및 게스트는 정회원 인원 파악이 된 후 참가 신청이 가능 하며 정회원 참가자가 12명 이상일 경우 참가가 불가 하다. - 준회원 및 게스트는 참가 신청을 신하륜 회원에게 개인톡으로 알린 뒤 참가가 가능 하다면 게스트비 5,000원을 납부 후 참가가 가능 하다. 2. 벌금 내용 - 지각자(12시30분 이후 도착) 5,000원 벌금 - 참가신청 없이 임의 참가자 - 5,000원 벌금 - 참가신청 후 무단 불참 - 10,000원 벌금 3.벌금은 총무가 수납한다. - 총무 부재시 운영진이 수납한다. 4.벌금 미납시 운영진은 해당 회원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제 3조 운동 참가 여부 알림의 의무 1.운동 참가여부 알림은 공지글 댓글로 알린다. 2.작성기한은 매주 수요일까지 한정한다. 3.수요일 이후 작성회원에게 경고 조치를 한다. - 3회 경고 조치 후 5,000원 벌금을 추징 한다. 4.참가여부 댓글 미작성 3회 회원에게는 5,000원의 벌금을 추징 한다. 5.참가여부 댓글 미작성 5회 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6.갑작스러운 불참 사유가 생길시 운영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4조 유니폼 1.모든 회원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만 한다. - 주말 운동 모임 시 하계 유니폼을 착용한다. - 공식 대회시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 해야 한다. - 공식 대회가 아닌 자체전이나 교류전일 경우 부득이 하게 유니폼을 착용 못할 경우 검은색 유니폼을 준비하여 착용한다. 2. 유니폼 신청은 정회원이 된 후 신청이 가능 하다. - 유니폼은 정회원 5명 이상일때 제작이 가능 하다. - 정회원이 된 후 유니폼 제작을 거부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박탈 및 강등 한다. 제 5조 회원 자격의 상실 1.제1조 6항(회비 납부 불성실) 2.제3조 6항의 내용(참가여부 댓글 작성 관련) 3.제4조 4항의 내용(유니폼 제작 거부) 4.회원 간 불화 조장 및 폭력,폭언을 하는 회원 제 6조 정회원 카페 및 단톡방 운영 1. 샤우트의 모든 활동은 카페를 통해 확인 한다. 2. 공지 및 운동 참석 여부는 확인 댓글 및 참석 여부 댓글을 필히 작성 한다. - 해당 공지사항은 정회원 단톡방에 링크 하여 정회원만 공유 한다. - 운동 참석 여부 댓글은 정회원 필히 작성하도록 한다. - 수요일까지 참석 댓글을 작성 못하는 경우 사전에 임원들에게 통보한다. 3. 정회원 단톡방은 정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4.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 되거나 탈퇴 할 경우 정회원 단톡방과 카페를 스스로 나가거나 탈퇴 한다. 5.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된 회원이 정회원 단톡방을 나가지 않을 경우 정회원 누구나가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된 회원은 카페 등급도 같이 강등 된다. 제 7조 회칙의 개정 및 추가 1.회칙 개정 및 추가의 안건은 회원 누구나 제안 할 수 있다. 2.제안된 안건은 운영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결된 안건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 전체 회원 2/3 찬성일 경우 통과 3.통과된 안건이면 무조건 통과된 안건에 따른다. 제 8조 운영진 1. 샤우트 운영진은 회장 1명, 운영진 7명 총 8명으로 이루어 진다. - 회장 1명 - 총무 1명 - 주장 및 총 책임자 - 주말 운동 공지 및 교류전 섭외 / 카페 운영 및 디자인 담당자 - 샤우트 인원 모집 홍보 담당자 - 샤우트 모든 회원 담당자 - 식수 및 회식, MT 담당자 2. 샤우트 운영진은 샤우트의 모든 운영에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샤우트 운영진은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한다. 4. 샤우트 운영진 탈퇴를 할 경우 운영진 탈퇴를 사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운영진이 선출 될때까지 운영진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한다. 5. 샤우트 운영진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진 중 개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이 담당하는 업무를 로테이션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 8조 기타 내규 1. 점수판 및 농구공의 보관 및 정리의 의무는 모든 회원에게 있다. 2. 체육관 내 다른 시설물은 절대 이용 불가 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는 출입을 금한다. 3. 현역 입대한 회원은 통상 범위 내에서 회칙의 적용을 제한한다. 4. 현재 작성된 샤우트 내규를 위반 할 시 강제조치를 실시한다. 5. 샤우트 내규는 샤우트 모든 운영진과 회원들이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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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인했습니다!
확인완료
확인했습니다. 현역입대자는 저도 포함 되나요??
넌 간부잖아
병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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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