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해마다 3월이 되면 국내의 모든 12월말 결산법인은 재무제표를 기장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자체기장) 등을 통하여 법인의 1년간의 재무활동을 결산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좋은 재무제표를 기대하며, 조달입찰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재무제표를 기대하며,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저격 재무비율을 기대를 하게 된다.
부채비율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채비율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1년간의 활동중에서 자본총계 대비 부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게 되면 회사의 건전성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부채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은 기본적으로 200% 정도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2배 정도 까지의 부채는 안정적으로 금융기관과 정책자금지원 기관에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높아져 부채비율이 400%를 상회하는 기업은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간주되어 금융기관과 정책자금 지원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업종별로 평균부채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채비율 기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 설립 후 5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설립 5년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확인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는 기존 주주들이 자본금을 증자하여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며, 부채를 결산마감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종별·시기별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기업의 매출액 발생대비 도·소매업의 경우 10%, 제조연구업의 경우 20%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0억 원인 경우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1억 원 정도이다.
따라서 창업자금 1억 원을 받은 유통기업이 매출액을 10억 원 이상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 조달이 가능한 금액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정확한 매출 근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은 회사설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업 6개월 이전에 매출액 발생이 크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매출액이 약간 발생하는 시점이 창업 후 6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필자소개
홍현권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 박사로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위원회 녹색R&D평가 전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성장분야 초청교수, (사)벤처산업협회 M&A·금융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기술거래사, 중소기업청 녹색경영평가 컨설턴트, 녹색인증제도 지원사업 평가위원이며 현재 제타플랜인베스트(www.zetaplan.com)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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