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소송을 대비하면 장기전을 대비하시는것으로 판단돼어, 업자(설계사,시공자)가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면,
그에맞게 대응하시기에 앞서, 아래내용을 알아두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계약에 준공검사가 난후 잔금을 치는다고 계약이 되었을시에, 무조건 업자는 이렇게 지어진데로 도면을 수정하여 건축협회에서 준공검사를 하러나온사람들에게 온갖방법을 동원해 준공검사를 완료할려고 서두를것입니다, 준공검사는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지점간에 건물이 제대로 위치해졌는지와 내부구조가재대로 지워졌는지 대략적으로 보기에 지금잘못위치되어 지워진것을 간과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축협회사람들이기에 서로 봐주기식이 되어져버릴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을려면, 첫째 건축시공이 이루어지기전 시공사나 설계사는 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때의 원도면을 가지고요,,
그러므로 변경된도면을 다시구청에 제출하기전에 건축주가 먼저 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원도면대로 건축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둘째 준공검사나오는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도면과함께 잘못시공된점을 원도면을 토대로 지적하세요,,안되면 건축협회에 민원을 넣으셔도됩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는 상당한 타격과 협회와 구청으로부터 재제를 받게 됩니다,
업자들이 막가자는식으로 변호사선임하고 자기들도 손해배상한답시고 으름장놓고 진행하면, 같이 소송에 휘말리지만,
결국 쌍반간 손해배상액산정은 건축감정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아래내용에 다시지워달라고 한다지만, 공방이 치열하게 되고, 건축공정율이
많이 진행된시점에서 콘크리트같은건물은 사회적인 비용이 더든다나,, 그런 기준이 있고,, 지워진건물을 인정해버리는 유권해석이 있고요, 그러나
잘못 위치되어져 건축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가져왔고, 설계도면대로가아닌, 시공자의 편의대로 지워진것을 강조해야됩니다,,
한옥이든 양옥이든, 사회통념상 평균 평당공사비에 부합되게 감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감정가액은 법원공신력이기에 항소,상ㄱ,대법원가도 그금액에서
많이 벗어나질않습니다,
건축물이 다지워졌다고하지만, 원도면을 근거로 미시공된부분, 시공된부분을 세분하여 디테일하게 감정을합니다, 감정비용은 대략 평당4~5만원선입니다,
감정 진행요청하기전 판사가 쌍반간 감정비용 반반부담할건지 의사를 물어봅니다,(저느그것도모르고 감정비용 못준다고하니, 바보같이 제돈으로 다감정하게됨)
감정사가 날잡아서 쌍반간 현장입회 감정할때 정황도 물어보고 정상참작도 합니다, 잘 어필해야됩니다,
감정의 모든분은 원계약서와 원도면을바탕으로 비교하여.감정이 이루어지고 그에맞는 상계가이루어집니다
상계란 예를들어 원도면은 300mm 통나무인데 200mm로 시공되어지면 통나무 차액이 계산되어진다는것입니다,
도면에는 굵고 비싼자재인대 시공된자재는 싸다고치면, 건축주는 도면을근거로 계약되어지고 시공을 요구한바, 감정가 상계가되면, 당연히 건축주가 유리하게되지요,
반대로 시공돤게 도면보다 좋은비싼자재이면 시공업자가 유리하게 되고요,,이런식으로 진행되며, 감정가상계가 감정사가 하고 판사는 그금액을 근거로 판결하는거고요, 변호사선임해도 시간끌어 합의유도목적이니, 감정하면, 변호사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분쟁의 쟁점인 자료가 서류상으로 다준비가되었을때 진행되면 빨리 해결됩니다,
즉, 내용증명으로 서신이 오고가고,, 그에따른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었을때, 진행되므로, 민사소송하면서도,
부족한 사실관계를 소송중에 첨부도 되오니, 중간에 설계사와 시공자의 꼬임,회유,협박에 넘어가지마시고,
설사 만나서 합의점을 모색한다해도, 건축주의 금전적인 권리를 주장하세요, 평생 모은돈을 업자들의 말한마디에
절충하지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