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메랑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이다. 모양은 활등처럼 굽은 나무 막대기인데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여 날아가 목표물에 맞지만, 맞지 않으면 되돌아온다. 이것은 유리한 위치에서 유능한 사용자에겐 많은 장점이 있는 도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자기가 목표물이 되어 다칠 수도 있다. 경제에서도 부메랑 효과란 말이 사용된다. 경제 선진국이 발전 도상국에 원조를 하거나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물품이 현지의 수요를 웃돌아 도리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어 해당 산업과 경쟁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어쨌든 부메랑이란 일반적으로 그 효과와 영향(기능과 역기능)이 자기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조항은 국회법 제85조·제85조의2·제85조의3·제86조 등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다. 천재지변·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장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즉, 합의 없으면 안건을 진행할 수 없다. 둘째, 상임위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 안건(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한다. 만약 조치 불응시에 징계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없이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발의자는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알려져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에서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찬성했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 이 법안의 표결 결과는 192인 중 찬성 127·반대 48·기권 17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의화는 “제헌국회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 국회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는 우려가, 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발의 주체였던 새누리당의 족쇄 역할을 했다. 아마 실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의중에서는 야당의 국회 의장석 점거나 몸싸움 등을 막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법안 의결 요건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되었기에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수두룩했다.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까지 직접 서명했을까? 그리고 당시 김무성 당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했을까?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있자 국회법 재개정을 시도했으나 18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개정하지 못하였다. 그뿐 아니다. 2019년 4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합의하여 통과시키려는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새누리당의 후신, 국민의 힘 전신)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국회 희의장을 봉쇄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몸싸움이 극심했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은 103명의 의원 중 9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발의와 통과의 주체였던 당시 새누리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정의당이 주 제안을 하였고, 4+1체제(민주당, 바른미래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로 통과시키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통과되었는데 실상은 이 법안으로 가장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했던 정의당은 완전히 쓴맛을 보았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 우군을 확보하였는데 정의당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의당의 한 당원에게 그것이 당신들의 발등을 강하게 찍을 수 있다면서 불리함을 설명한 적이 있다. 결국,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정의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 의석수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몫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 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만간 국회 통과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는 <독재 DNA의 민낯>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꼴통이 됐다>,<언론 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고 하며 비난하였고,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며,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은 이제 신 적폐 세력>이라고 하였고, 관훈클럽, 대한 언론인 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도 ‘언론에 재갈 물릴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지금 거대 여당은 국회 통과를 강행할 모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입법독주를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자. 그 법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구히 유리한 위치에서 유능한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영원한 집권 또한 없다. 모든 권력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기라는 보장도 없으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란 보장도 없다. 만약 다음 선거에서 지기라도 하면 이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았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의 발등을 찍었듯이 뒷날 자기들에게 재갈이 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그들을 상처를 낼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법안은 자기 당과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헌의 소지가 큰 법안을 강행하여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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