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 vs 유언신탁은 신탁법에서 규정)
유언대용신탁등기
부동산소유권을 생전에 특정인(수탁자)에게 이전하나 생전수익은 위탁자(유언자)가 받다가 사후수익은 수탁자 등에게 승계시시키는 제도.
(증여와 상속의 결합)
장점
유언의사가 미리 표시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줄어든다.
증여세 대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탁자 사망시에 상속세로써 신고한다.
취득시 취득세 세율이 낮아질수 있다.
필요서류
-위탁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수탁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인 부존재증명
제한사항
수탁자의 신탁말소 및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사후에 가능하다.
위탁자는 신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다만, 신탁계약해제 사유를 명시한 경우 엄격한 해석의 조건으로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유언신탁등기 전문
여수 강승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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