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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계본동 주민자치회 원문보기 글쓴이: 정봉
최근 비상대책위에 계신분들이 104희망카페를 통해 저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을
최근에 전해듣고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임연빈씨께서 전 권리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저와 관련하여 비난한 4개항에
대해 사실만을 밝힙니다.
첫째, 작년 8월 선거관리위원장이 LH의 요구에 의해 선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써 완장찬 독단적인 행동 자행
둘째, 주민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간 분쟁을 중재하면서 3차례(1, 2차 합의서, 상고포기서)
에 걸쳐 합의를 시켜놓고 이행치 않았을 뿐아니라, 주대측 출마에 대한 부당함을 성명
서를 통해 밝혀줄것을 거절하는 등 주대측 입장 두둔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한달 운용비용 1,400만원 낭비에 대한 책임.
넷째, 공사구분없이 술을 좋아하고 이종민후보와 형, 동생하는 사이
이상 4개항의 비난 내용에 대해 반박코져 합니다.
첫째, 본인은 시행사인 LH의 요구에 의해 선거를 중단시킨것은 아닙니다. LH측은 저에게
단 한번도 선거중단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주민대표회의 선거는 (구)주민대표회의(1기)가 법적 인정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진숙씨가 제기한 (구)주민대표회의 무효소송이 1심 법원으로 부터 승소(일
자는 정확치 않으나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으로 기억됨)하므로써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2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강행하였을 경우 이는 무효가 되기 때문
에 항소심에서 1기 주민대표회의의 적법성을 법적으로 확정 판결한 후 선거를 치르
야 한다는 당시 박승배측의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선거중단을 요구했고,
본인 또한 변호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된 의견으로 인해 부득이 선거
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선거중단의 사유를 (1기)주민대표회의 법적 무효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황진숙씨측에 누차 설명하였음에도 선거중단은 외압에 의한, 완장찬
권력에 의한 등등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선거가 중단되므로써 사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폐해와 손실을 누구보다 잘아는 본
인이 이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독단적으로 중단시켰는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알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것은 본인이 선거중간에 황진숙씨측에 위원장 후보로 나오는 분이
주민대표회의 무효소송을 내는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간곡하게 소 취하를 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황진숙씨는 이를 수락한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 박귀순씨측에서 보조참관인으로
신청했기때문에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소 취하를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저는 13년전 불암산 등산을 갔다가 이 마을이 개발되면 너무 좋을것같아 구입한 이후
가까운 지인 몇사람에게 권해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이후 관심은 많으나, 개
발은 늦어지고 마을 돌아가는 상황을 알길이 없어 당시 박승배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돌아가는 내용도 듣고 하였으나 주민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간 어느쪽이
옳바른지 사실 판단이 서지않는 상태로 그저 빨리 개발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던 차제
에 양측의 중요한 선거가 있으니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공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작년 8월 당시 주대와 비대위간 상호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
으로 104마을의 개발은 정말 끝이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중립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나름대로 선거관리규정도 만들고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 규정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선거 진행기간에 황진숙씨측의 주민대표회의 무효소송이 법원 판결로 승소하므로써
(1기)주민대표회의 기구가 무산되자 시행사인 LH공사측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 진행된 사업들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와 함께
당시 이지송 LH사장이 “개인의 사유 재산이 걸린 마을 개발에 있어 권리자들 상호
간에 대립이 심화되고 갈등이 깊은 상태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공공
기관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LH공사 사장 등 고위층의 사업 중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주민대표회의를 차지하려는 다툼을 중단하고, LH공사가 추진
하는 지장물 조사 등 각종행위를 사후 추인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연장치 않는다는
8개항의 합의문(1차)을 작성하여 법적공증한 뒤 LH공사측을 여렵게 설득하여 지장물
조사 사업을 진행시켰고,
이후 소송은 작년 11월말 이내로 끝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
등 법적공방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행여나 2심 판결이후에도 양측이 1차 합의서를
상호 위반하였다며 추후 법적 공방으로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여 금년 8
월 2차 합의서를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차 합의서 내용대로 패자는 승자를 위해 깨끗이 승복한다는 조항이 있기때문
에 항소심(2심) 판결이후 법원 송달일자까지 15일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때문에 양측
으로 부터 상고포기서를 미리 받아 항소심(2심) 판결과 동시 바로 주대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합 3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연빈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3차례의 합의서를 해놓고도 중재자로써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2차 합의서의 내용대로 패자는 승자를 도와주고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 박승배, 김선호씨 등 어떠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고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동
합의내용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본인 또한 당연히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이종민후보가 1차합의
서에 적시된 대로 차기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변호
사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아 저에게 제시하므로써 본인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종민후보가 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변호사 공식 문서 제시)
그런 상태임에도 임연빈씨는 저에게 이종민후보의 위원장 출마가 부당함을 성명서를
통해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만약
임연빈씨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었다면 이종민후보가 본인을 법적으로 가만두었겠는
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고포기서를 (구)주민대표회의측에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
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관련자들과 본인이 크게 다툰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차례의 합의서와 상고포기서를 양측으로 부터 받아 중재자로써의 역할
을 전혀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선거관리비용 1,4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기간은
약 한달이지만 그전부터 사무실을 임대해놓고 준비한 기간 등을 포함하면 약 2개월간
사무실 임대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무실 임대비와 당시 권리자 중에 5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인원으로 지정,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인건비와 용역요원(여) 1명 등 6명이 선거관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으나,
사무실 임대료 약 2개월치, 약 1개월간의 인건비 6명(1인당 5만원, 공휴일 제외),
전 권리자에게 문자 및 편지발송비, 프랑카드비, 사무실 용품 및 음료수비, 기타 비용
등등으로 기억합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선관위원들은 기간 중 개인당 불과 100여만원의 비용을 받고
약 1개월여간 봉사하였음에도 임연빈씨는 마치 1,400만원을 본인이 다 사용하여
낭비한 것으로 전 권리자들에게 사유를 밝히라고 합니다.
넷째, 공사구분없이 술을 좋아하고, 이종민후보와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저는 1년 3개월여간 양측을 중재하면서 박승배씨 등과 함께 동석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단 4차례 만난것으로 기억하며, 한번도 이종민씨와는 둘이서 술자리를
가진적이 없습니다.
남자들간 술자리에 만나서 나이를 따져 형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사람사는 세상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종민씨와 어떤 묵계가 있다든지 야합을 했다든지 하면 이해가지만 형, 동생하면서
호칭을 불렀다는 것 만으로 공, 사 구분을 못한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작년 8월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양측의 반목과 질시로 인한 극한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자 나름대로 중립의 위치
에서 양측을 중재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어느쪽이 되든간에 빨리 50%를
넘어서 구청으로 부터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이후의 절차(LH의 경관투심위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등)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추어 질수록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동의서 징구가 약 2개월이 경과되도록 늦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지난 10월말 LH공사와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 무한정 동의서를 받는데만
시간을 허비하여서는 안된다며 외지의 많은 권리자들이 양측을 잘모르는 상태이니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이후 10일이건 15일이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개봉해서 1표라도 부족한
측은 승자에게 표를 주어 11월말 이내에 결론을 내자고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1 노원구청 주택국장 주재하여 본인을 포함한 양측의 관계자와 LH단장 등
이 참석하여 11.16-30어간 사이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노원구청 주관하에 개봉, 승자를 가리기로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7(?)노원구청장 주관으로 회의를 하면서 구청장이 "승자독식에 문제가 있으니
표의 등가성을 적용하여 일정한 지분을 패자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당시 제안에 대해 황진숙씨는 이를 전폭 수용했고, 이종민씨는 일단 지난 11.1
합의내용대로 승자가 되면 대표위원으로 일부 수용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진숙씨는 동 석상에서 이종민씨가 위원장 자격이 안될 뿐 아니라 지난 1차 합의
서를 어긴 당사자이기 때문에 11.1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참석했던 구청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일단 합의내용은 지키고 이종민씨
의 자격여부는 빠른시일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되니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요구하였
으나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임연빈씨에게 그날 저녁 전화로 약 40여분간 설득했습니다. 동의서 징구로 인해
하루가 지나면 1억원씩 손실이 난다는데 결국 분담금이 오르면 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니 일단 11.1 합의사항을 지켜서 빨리 합동설명회를 개최
하여 개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임연빈씨와 본인은 상호 결론이 나지않아 제가 3일간의 말미를 줄테니 월요일 12시까지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월요일 12시가 되어도 전화가 없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승리하던 주대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1.1합의사항은 일단 지키고 향후 이종민씨의 자격문제나 합의위반
사항은 추후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임연빈씨는 몇개월이 걸리든 동의서를 징구하여 주대구성을 하겠다고 언급하여 저는 크게
실망하면서 하루가 급한 상태임에도 몇개월씩이 걸려도 한번 해보겠다는 주장은 전체 권리
자들의 빠른 개발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그동안의 중립적입장에서
벗어나게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권리자 여러분 !
지금 작금의 상황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연내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고 내년으로
늦어지면 시행자인 LH에서 내년에 사업성 분석을 통해 중계동 사업단을 끌고 갈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현 정부들어 공기업의 부채가 과다하여 전체 공기업들의 220%인 부채를 2017년까지 200%로
낮추는 작업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 발표로 인해 LH의 현재 부채가 118조원으로 약 525%의 부채를
안고 있어 내년도 제 1순위 공기업으로 지목되었으며, 사업성분석을 통해 소위 부실하거나
이익이 나지않는 사업장을 정리하게되는데,
금년내 주민대표회의 구성 조차 안되면 우리 104마을은 사업성분석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본인은 금년내로 주대구성 승인을 받지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면서 어느쪽이든 동의서징구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 일요일 2일 동안 대전, 유성, 대구 등지로 권리자인 친구와 함께 자비를
들여 이종민후보의 동의서징구를 받으로 다녔을 뿐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도 연가를 내어
동의서 징구를 받으러 다닌 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104마을이 금년내 주대구성이 안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크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0여년 이상을 하면서 오직 중계동 집한채외는 없고, 내년에 또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입장이며, 이사를 가야하지 않나하는 조바심에서 살고있습니다.
남처럼 재산이 많으면 마냥 기다릴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입장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주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애가 타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동의서를 받기 시작할 때 부터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양측에 다 동의서를
주도록 요청하면서 어느쪽이 되든 주대구성이 빨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비대위에 계신 여러분 !
저는 그동안 중계동 카페를 잘 보지않았습니다. 작년에 카페에 들어가 보니 상호 인신공격
과 입에 담지못할 저속한 언어들을 보고 외면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페를 통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면서 글을 쓰는 것은 며칠전 아는
지인이 "너 참 욕 많이 먹고있더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몰아
부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을 듣고, 어제
희망 104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사람의 아이디로 들어갔지요,
정말 이렇게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이 나이가 되도록 남으
로 부터 손가락질 받은적도 없고, 술은 좋아하지만 남의 것을 얻어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더구나 이종민씨로 부터 금품수수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구요, 1년 3개월간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느라 제 개인사비를 들여 관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중립적입장에서 중재해오다가 이종민씨를 지지한다고
해서, 반대편 진영에 섰다고 해서 서운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모질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익명을 이용하여 흑색선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해도 되는지요, 평생을 명예 하나로 살아온 본인에게는 참으로 가슴이 아파옵니다.
저 김한보는 현재까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다 묻어두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카페나 기타 경로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더럽힐 경우 이전의 행위들과 함께 반드시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20 김한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