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 교육강사
위촉신청 접수 안내
반려동물분야 교육강사로서 반려동물전문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 공지드립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2012년 부터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지자체 및 지자체 유관기관, 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센터, 대학교 평생교육원, 기타 공공부문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회의 반려동물 관련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당 협회 소속의 「전문강사」를 파견-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전국의 청소년센터, 중학교 자유학년제 직업진로체험 수업,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등에 개설되는 반려동물관리사 수업에 당 협회 소속의 「분과강사」를 교육강사로 파견-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반려동물산업에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협회 자격취득사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협회 소속의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이며,
강사로서 반려동물전문가의 첫발을 딛고자 하시는 자격사께서는 첨부드린 파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강사직급 및 강사위촉 요건"을 다운로드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요건에 해당하는 직급의 강사위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반려동물 교육강사는
「분과강사」-「전문강사」-「책임강사」-「수석강사」의 4개 직급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강사 직급 ◆
■ 강사 level 1. 분과강사 [ Branch Instructor ; BI ]
-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에서 반려동물 직업진로 체험 수업 진행
- 전국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반려동물관리사 수업을 진행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전국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에 교육강사를 추천·파견하고 있는바, 추천·파견 교육강사의 강사 직급은 『분과강사』이며,
분과강사 위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자격증 취득자이며, 교육관련계열 또는 반려동물계열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자
2)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자격증 중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과정을 2/3 이상 이 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또는 당 협회 공적협력기관에서 개설한 140시간 이상의 반려동물관 리전문가 직업훈련과정의 교육이수자로서, 협회 또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반려동물 관리·돌봄·훈련·행동교정 및 기타 반려동물 관련 직무수행 경력 12개월 이상의 증빙이 가능하며,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
4) 페팸의 펫시터 및 도그워커 경력 12개월 이상이며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사 자 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펫시터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페팸의 추천을 받은 자
참고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상기의 『분과강사』 위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적합성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적합자에 대하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위촉합니다.
참고2) 상기 위촉요건 이외에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3) 분과강사 위촉 후, 당 협회 협력기관에서 초등학교 반려동물 방과후 수업 교안지급 및 수업지도법(교수법)을 온라인으로 교육.
참고4) 추천서 양식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지정양식에 한합니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참고5)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은 12시10분~16시까지 진행되며, 교육강사비는 시간당 환산 약 약27,000원~33,000원, 중학교 직업진로체험 수업은 시간당 약 50,000원 정도가 보수로 책정된다.(학교마다 약간의 차이) |
■ 강사 level 2. 전문강사 [ Professional Instructor ; PI ]
- 성인 대상 반려동물 관련 교양강좌 수업 진행
-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정 수업 진행
- 국비직업훈련과정 수업 진행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평생교육원, 공적직업훈련기관,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교양강좌,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자격취득 교육과정, 국비지원 반려동물직업훈련과정 등에 교육강사를 추천·파견하고 있는바, 추천·파견 교육강사의 강사 직급은 『전문강사』이며,
전문강사 위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취득자로서 분과강사 경력 1년 이상(1년 평균 수업시수가 192시간 이상)이며, 협회 또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전문강사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자
2) 페팸의 펫시터 및 도그워커 경력 24개월 이상이며 분과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펫시터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페팸의 추천을 받은 자
2) 반려동물 관리·돌봄·훈련·행동교정 및 기타 반려동물 관련 직무수행 경력 24개월 이상의 증빙이 가능하며,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각 지역본부 및 지부장의 특별 추천을 받고 전문강 사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자
참고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상기의 『전문강사』 위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적합성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적합자에 대하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전문강사로 위촉합니다.
참고2) 상기 위촉요건 이외에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3) 추천서 양식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지정양식에 한합니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참고4) 협회 및 각 지역본부와 지부 소속으로 전국의 100여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반려동물교양과정, 반려동물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등의 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강사는 시간당 약50,000원~80,000원의 강사료가 보수로 책정됩니다.(교육과정 개설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강사 level 3. 책임강사 [ Master Trainer ; MT ]
- 반려동물전문가 양성 수업 진행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대학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업, 학술회의, 전문가 회의 등에 교육강사를 추천·파견하고 있는바, 추천·파견 교육강사의 강사 직급은 『책임강사』이며,
책임강사 위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강사 경력 3년 이상이며 1년 평균 수업시수가 192시간 이상인 자로서, 협회의 책임강사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자
2) 반려동물 관리·돌봄·훈련·행동교정 및 기타 반려동물 관련 직무수행 경력 5년 이상의 증 빙이 가능하며,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임원 및 지역본부장의 특별 추천을 받고 책임강사 직 무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자.
참고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상기의 『책임강사』 위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적합성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적합자에 대하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책임강사로 위촉합니다.
참고2) 상기 위촉요건 이외에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3) 추천서 양식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지정양식에 한합니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참고4)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업, 학술회의, 전문가 회의 등의 교육강의는 서울시 강사료 기준 2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강사료가 보수로 책정됩니다.(교육과정 개설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강사 level 4. 수석강사 [ Majesty Trainer ; MJT ]
- 반려동물전문가 양성 수업 및 강사 양성 교육 진행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학술회의, 전문가 회의, 정책회의 등에 교육강사를 추천·파견하고 있는바, 추천·파견 교육강사의 강사 직급은 『수석강사』이며,
수석강사 위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책임강사 경력 3년 이상이며 1년 평균 수업시수가 192시간 이상인 자로서, 수석강사 직무수 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자.
2) 반려동물 관리·돌봄·훈련·행동교정 및 기타 반려동물 관련 직무수행 경력 10년 이상의 증 빙이 가능하며,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임원 및 지역본부장의 특별 추천을 받고 수석강사 직 무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자.
참고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상기의 『수석강사』 위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적합성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적합자에 대하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수석강사로 위촉합니다.
참고2) 상기 위촉요건 이외에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3) 추천서 양식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지정양식에 한합니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참고4) 전국의 학술회의, 전문가 회의, 정책회의 등의 교육강의는 서울시 강사료 기준 1급 상당의 강사료가 보수로 책정됩니다.(교육과정 개설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직급별 강사의 위촉요건이 되시는 분께서는 (강사위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자필 작성 후 협회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