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초등학교제3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장암초등학교 3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장암초등학교
발전과 상호 교류와 화합 및 유대관계를 도모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장암초등학교 31회 졸업자 및
재학했던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가. 의무
1. 회칙의 준수의무
2. 재정 부담의 의무
3. 제반 행사 참여의무
4. 회의 참석의무
나. 권리
1. 회의 전반의 행사에 대한 권리
2. 임원선출 및 투표권의 권리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의요건)
본회 임원의 요건은 본회 회원으로써 참여율이 선출일
기준 과거5년간 60%이상 참여한 자로 하며, 각 지부에서
특별히 동창회 발전을 위해 추천한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부회장 5인
4. 사무차장 1인
4. 감사 2인
5.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10인 이내
6. 고문
제7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선출)
1.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무총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부회장3인(서울경기인천지구회장, 대전지구회장, 부여지구회
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전직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한다.
5.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운영위원은 당연직운영위원과 각지부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분하며 3개지부 총무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되며, 기타
6인의 위원은 각지부에서 상기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중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집행하며, 총회와 임시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처리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년1회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조(임원회의)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감사, 고문,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출석 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합의로 의결하며 임원의 선출을 제외한
회칙 변경등 모든 주요 사항을 총회에 갈음하여 협의할수
있으며 합의된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같는다 다만, 회장은 위 합의된 의결사항을 반드시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3.“임원회의”소집은 회장과 5인이상의 임원이 회의 소집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할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회의개최 10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등을 전 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4. 임원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정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무며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임원진과 상의하여
년1회 실시한다
제12조(정기총회)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변경
3. 예산 및 결산에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8월로 하고 순서는 부여,서울,대전으로 한다
2.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사업
제15조(기타사업) 총회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실시한다
제16조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로 충당하며 년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1년 5월13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7년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본회칙은 2008년 8월 15일 개정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0년 8월 15일 개정 시행한다.